처음 올린 날 : 1999-7-27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판정
 2006-3-14 에 덧붙인 글

   ⊙ 관 련 규 정
 - 전염병예방법 제2조
 ※B형간염은 제2군 전염병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제1호 마목)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제6호 나목)

    ⊙ 판   정
 - 제1호 마목 관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 불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없고, 공동생활공간에서의 직장 동료간 또는 고객 민원인 등에 대한 전염가능성이 없음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하여 전염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음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도 B형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에서 제외(2000.10.5)
 - 제6호 나목 관련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
 일반적으로 "만성활동성간염"이라 함은 간염바이러스(A B C형 포함) 보유자의 체내에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간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을 나타내며, 향후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6호 나목의 불합격판정 대상이 되는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전염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전문의가 검사대상자의 간기능 등 건강상태가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종합적으로 판정함

⇒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함
      관리자의 덧붙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업무처리요람(2006.1)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

                                                                 2000-12-14 에 덧붙인 글

■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B형간염』관련 공무원신체검사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 다음과 같이 B형 간염관련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는 모든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하여 불합격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판정기준에 의하고 있음


구분

내    용

불합격 판정

○ B형간염 표면항원이 양성이고 간기능 검사상 효소치가 sGPT가 45IU/L 이상, sGOT가 50IU/L 이상으로서, 검사의사가 문진·신체검사 및 필요한 검사를 종합하여 효소치의 이상이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

합격판정

○ 위 불합격 판정사유 이외(이른바 『건강보균자』)는 합격 판정


  관리자의 덧붙임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인사·채용 -> 채용시험'란에 2000.04.10.자로 게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려받은 답변

2000-8-25 에 덧붙인 글

  게시자 한상율 게시일 2000.08.23 17:39:26
  제  목 : [질의]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국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B형간염바이러스가 몸안에 있고 간기능 검사는 이상이 없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세히 가르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언급하신 간염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원신체검사규정상 "만성활동성간염" 경우에만 불합격판정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균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고시과(전화 02-3703-4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고시과 bear1@mogaha.go.kr 02-3703-4732
           홈페이지 관리자의 덧붙임
 1999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받았던 답변과 비교해볼 때 1999년 답변에서 드러나는 행정자치부 담당자의 개념상의 혼동이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보균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음'이라는 명료한 말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공무원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표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의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민원회신

1999-7-27 에 올린 글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2-3181 /전송 3703-5536
  고 시 과 과 장 김 형 선 / 사 무 관 최 병 휘 담 당 자 유 영 남

  문서번호 고시 07000-748

  수  신 : 한상율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 한빛내과의원)
  제  목 :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한상율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B형간염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 간기능 관련 불합격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만성활동성간염 및 간경변증
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만성B형간염은 제3종 법정전염병)

3. 따라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가 위 "만성활동성"인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대상이 되며, "법정전염병"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판정 합니다.
가. 간기능 검사결과 sGOT 및 sGPT가 각각 45IU/L 및 50IU/L이상이고 진찰소견상 이러한 간기능 이상이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판정
나. 기타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기능상 이상이 없는 이른바 건강보균자는 합격판정

4. 한편 위 판정기준은 국가공무원 채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직종간의 별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및 보건복지부(방역과, 전화 02-503-7541)의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시 B형간염 관련 진단해석 지침"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mail로의 별도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홈페이지 관리자의 덧붙임 1 ; 이 답변과 함께 이 홈페이지에 있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지침와 같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시 B형간염 관련 진단해석 지침'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보내주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의 덧붙임 2 ; 이 답변을 보고 3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였더니 행정자치부 인사국 고시과의 담당자이신 유영남 님께서 1999년 8월 6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덧붙임 2는 유영남 님의 요청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1.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은 보건복지부의 해석지침과 다르지 않다.

 2. 행정자치부의 기본 방침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가 공무원 채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며 e항원의 양성이나 음성 여부는 채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위 답변 2항의 '만성활동성'이라는 표현은 만성활동성간염을 줄인 것으로(이런 곳에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내과의사가 읽으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쓴 표현이라 합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를 만성활동성과 또 다른 것으로 나눈다는 표현이 아니고 '만성활동성간염이 아닌 B형간염바이러스 건강보균자' 정도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 검토한 후에 답변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이 있으면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1999-8-13 에 덧붙인 글
다음은 위 답변을 받고 추가로 질문하여 받은 행정자치부의 답변입니다.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2-3181 /전송 3703-5536
  고 시 과 과 장 김 형 선 / 사 무 관 최 병 휘 담 당 자 유 영 남

  문서번호 고시 07000-801
  시행일자 1999.8.10
  수 신 : 한상율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1-1 한빛내과의원)

  제 목 : 민원검토 회신

1.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신 B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한 재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공무원채용에 있어서도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시 B형간염 관련 진단 해석 지침"을 준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B형간염바이러스보균자는 검사결과 sGOT·sGPT가 각각 45IU/L 및 50IU/L 이상이고 이러한 기능이상이 문진·신체검사 및 기타 필요한 검사 등을 종합한 결과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합격 판정을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3. 이전 답변에서 "만성활동성간염" 및 "간경변증"을 언급한 이유는 간기능과 관련한 일반적인 불합격판정기준을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현행 규정상 공무원채용신제검사시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만성활동성간염"이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성활동성간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사가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4. 정부에서도 관련부처·학계 등과 협의, 의학적 연구결과 등을 반영함으로써 채용신체검사 기준이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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