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형 간염이 있더라도 보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2월부터는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는 여전히 하지만 간기능검사가 정상이면 보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1년 6월부터는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아예 하지 않게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B형 간염이 있더라도 보건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령이 개정(전염병예방법 2000. 1. 12 법률 제6162호, 동법 시행령 2000. 8. 28. 대통령령 제16961호, 동법시행규칙 2000. 10. 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건강진단 명령의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성병검진대상자이던 여관업 및 여인숙업의 여자종업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
 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간염이 업무종사의일시적제한대상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항목에서 B형간염검사를 제외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1. 3.13 ∼ 4. 2)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등 :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 6.21
  보건복지부장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개정령

 제1조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성병성임파육아종 및 서혜육아종"을 "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등"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6조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보고등"을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중 "전염병환자수등을"을 삭제하며, 동조중 "관할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중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법에 의해 규정된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34조(건강진단대상자) 와 성병건강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성병건강검진대상자는 생략합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현  행

일반건강진단항목 및 그 회수 (제4조관련)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비 고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 포장된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파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삭제>

1.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매년1회


2. 결 핵

매년1회
또는 6월 마다 1회

대상자중 제1호 해당자는 매년 1회, 제2호 해당자는 6월마다 1회

3. 전염성 피부질환

4.B형
간염





항체양성자

5년마다 1회


항체항원음성자(항체형성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받은자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한자를 제외한다)

매년1회
또는 6월 마다 1회

대상자중 제1호 해당자는 매년 1회, 제2호 해당자는 6월마다 1회



[별표2] 개 정


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 (제4조관련) 

대 상

건강진단항목

횟 수

비 고

1. 생략

2. <삭제>

1. 생략

1회/년


2. 결핵(폐결핵)

1회/년

삭제

3. 전염병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균성질환)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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