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2002
  마지막 고친 날 : 2007-12-27

 

의료기사가 될 수 없는 조건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은 의료기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B형간염이 있거나 무증상보유자이거나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의료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관련학과에 들어가는 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할 때에는 B형 간염이 있거나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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