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의 자격취득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정하고 있는데 B형 간염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를 자세히 보십시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제6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③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07.11.30>
결론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의 경우에만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고 B형 간염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