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
2001-3- 3
마지막 고친 날: 2001-3-10
선원들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정한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 제4항과 관련된 선원건강진단판정기준표의 B형간염 부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답변입니다.
회신일 2001.03.02 10:02
1. 귀하께서 질의한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중
비형간염의 판정기준」은 선원법시행규칙 제53조제4항에 의거 혈당, 간장검사와 같이 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승선가능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바,
해양병원을 비롯한 선원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B형간염 항원이 양성인 경우 간기능검사(SGOT, SGPT)가 정상인 경우에는
B형간염 항원 양성기록만 하고 승선가능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선박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E항원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선원의 건강진단 검사항목은 ILO(국제노동기구)협약(제73호,
건강검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력, 시력, 색맹 및 선원이 해상근무로 인해 악화되거나, 해상근무를 부적합하게 할 염려가 있는 질병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는 바,
3. B형 간염검사를 비롯한 선원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시 우리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답변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해양수산부의 담당자(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김선종 씨 전화 02-3148-6633)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답변에 적혀있지 않은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법은 해상의 근로기준법 겸 산업재해에 관한 법률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ILO(세계노동기구) 협약이더군요. 그 중에서도 신체검사 항목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시력이나
청력과 같이 ILO 협약에서 엄격히 기준을 정한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나 간염 환자에 대해서는 노사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치하는 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와
간염환자에 대한 부분이 고쳐지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이미 보건복지부와 같은 곳에서는 간염을 승선가능으로 판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심지어?는 AIDS와 같은 병도 승선가능으로 판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현장(선원들?)에서의 정서와 차이가 많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
2001년 2월 28일에 선원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체검사규정이 바뀌었는 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것들..)을 정비해야하는데 (지금 작업중인 것 같습니다) 잘하면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에 B형 간염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통화를 끝낸 느낌은
1. 많은 사람이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넣으면 선원법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 B형간염에 관한 부분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 '노와 사' 중에서 사용자를 설득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터이니 우선
노동자 관련단체를 통하여 그쪽이라도 설득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많이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00-3-8에 덧붙인 부분
위의 답변을 듣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다시 질문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선원신체검사와 B형간염
제안일시 2001.03.03
제안인 한상율
Email
handor@medikorea.net
조회수 8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제안내용
-질문 내용의 일부만
인용합니다-
첫째, 외국에서, 특히 세계노동기구 협약을 준수하는 나라중에서, 신체검사항목에 B형간염을 포함시키도록 법률로 정한 예가
얼마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둘째, 법률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선박소유자단체와 선원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선원에 대하여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는 나라는 얼마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세째, 우리나라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선박소유자단체와 선원단체는 각각 어떤 단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0-3-10에 덧붙인 부분
2001년
3월 9일에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의 김선종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외국의 B형간염 관련 입법사례를 알아보려면 외국에 있는 한국
공관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정식절차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제 느낌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선원이 우리나라에 취업할 때, 또는
우리나라 선원이 외국에 취업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를 몇개 조사해보았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 진단서를 제게 보내주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국가 |
취업국가 |
B형간염표면항원 검사결과표기여부 |
발행일 |
비고 |
|
한국 |
한국 |
없음 |
- |
선원법시행규칙 54조의 2에 의해 정한 건강진단서 양식 |
|
파나마 |
한국 |
없음 |
2000-10-23 |
- |
|
필리핀 |
한국 |
없음 |
2000-11-24 |
- |
|
한국 |
Liberia |
없음 |
2000-8-21 |
- |
|
한국 |
Liberia, Marshall Islands |
없음 |
2001-2-21 |
- |
|
한국 |
Vanuatu |
없음 |
- |
- |
|
한국 |
바하마 |
있음 |
2000-10-16 |
- |
이
진단서를 훑어보고 제가 알 수 있었던 점은 우선 선원이 취업할 때 진단서에 B형간염 관련 항목이 있는 나라는 7개 국가중에 1개 국가(바하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형간염 관련 검사를 의무화한 나라는 별로 없고, 외국 선원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선원은 보유자이면 e항원을 검사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아예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원법시행규칙에 검사하라고 되어있는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유무를 적을 수 있는 항목조차
선원 건강진단서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진단서에 적을 필요조차 없는 것을 검사하라고 정해두었거나 아니면 법에는 검사하라고 정해둔 것을 구체적인
판정지침도 정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도록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