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도자료  

 

-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 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제1군전염병, 결핵·한센병·성병은 종전처럼 포함시켰으나, B형간염은 이 제한대상에서 제외함.

- 전염병환자나 의사환자를 확진하는 기관을 국립보건원,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의료기관 등으로 정하고, 개별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국립보건원장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표본감시의료기관은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등의 유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

- 전염병발생에 관한 신고나 보고를 컴퓨터 통신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이 시행규칙은 오늘(2000년 10월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첨부자료]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

I. 제4군전염병의 종류 지정

  제4군전염병을 다음과 같이 11개 질환으로 정함(규칙 제1조의2 신설).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신종전염병증후군(급성출혈열,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 급성황달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

 

II. 전염병 진단기관 및 진단기준

  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함(의사, 한의사는 당연히 포함)(규칙 제1조의3 신설).

     1. 국립보건원

     2. 국립검역소

     3.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4. 시, 군, 구 보건소

     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임상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6. 의과대학

     7. 결핵의 경우에는 대한결핵협회(시, 도지부를 포함한다)

     8. 한센병의 경우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시, 도지부를 포함한다)

  나.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임상적 및 실험실 기준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규칙 제1조의5제1항 신설).

  다.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별표1과 같이 정함(규칙 제1조의5제2항 신설).

 

III. 전염병환자등 발생 신고 및 보고

  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염병발생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함(규칙 제10조의4 신설).

  다. 보건소장 또는 시, 도지사가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정함(규칙 제3조제2항).

     1. 제1군 및 제4군 전염병 :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2. 제2군 및 제3군 전염병 : 매주 1회. 다만 2명 이상의 전염병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일본뇌염환자 및 일본뇌염의사환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보고받은 후 즉시

     3. 지정전염병 : 매주 1회

 

IV. 전염병의 표본감시

  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는 표본감시대상전염병을 정함(규칙 제3조의2 신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나.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립보건원장이 지정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건의료기관, 시설 또는 단체중에서 정함(규칙 제3조의3 신설).

 

V.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가. 의사가 진단 또는 검안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종류를 아나필락시스(과민성쇼크) 등 별표1의3과 같이 정함(규칙 제10조의3제1항 신설).

  나.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따로 고시하도록 함(규칙 제11조).

     ☞ 『표준예방접종지침』으로 매년 고시할 예정임.

 

VI. 기타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의 종류를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 결핵, 한센병, 성병으로 하고, B형간염을 이 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함(규칙 제17조).

 

법정전염병의 종류(54종)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

특성

발생 즉시

환자격리 필요

(6종)

예방접종대상

(9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방역대책

긴급수립

(13종)

유행여부

조사/감시

(8종)

질환

콜레라         (同)

페스트         (同)

장티푸스       (同)

파라티푸스     (同)

세균성이질     (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新)

디프테리아    (舊1종)

백일해         (同)

파상풍         (同)

홍역           (同)

유행성이하선염 (同)

풍진           (新)

폴리오         (同)

B형간염      (舊3종)

일본뇌염       (同)

말라리아       (舊2종)

결핵            (同)

한센병(舊나병)   (同)

성병            (同)

성홍열         (舊2종)

수막구균성수막염(舊2종)

레지오넬라증    (新)

비브리오패혈증  (新)

발진티푸스    (舊1종)

발진열         (舊2종)

쯔쯔가무시증 (舊2종)

렙토스피라증 (舊2종)

브루셀라증      (新)

탄저            (新)

공수병         (舊2종)

신증후군출혈열(舊2종)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新)

후천성면역결핍증(舊2종)

(AIDS)         

황열         (舊검역)

뎅기열       (舊해외)

마버그열      (〃)

에볼라열      (〃)

라싸열        (〃)

리슈마니아증  (〃)

바베시아증    (〃)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

스포리디움증  (〃)

주혈흡충증    (〃)

요우스        (〃)

핀타          (〃)

신종전염병    

증후군        (新)

A형간염       (新)

C형간염       (新)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SA)감염증  (新)

샤가스병    (舊해외)

광동주혈선충증 (〃)

유극악구충증   (〃)

사상충증       (〃)

포충증         (〃)

신고

시기

즉시

즉시

1주이내

즉시

1주이내

※ (同) : 개정전과 동일,  (新) : 새로 추가,  (舊1-3종,검역,해외) : 개정전 분류군

※ 신종전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 급성황달, 급성신경증상 등

  

* 제3군전염병중 성병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비임균성요도염등 7종으로 세분화됨.

  

{ 질병관리과 500-3057 / 방역과 380-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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