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2000-11-20
◈ 요 지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9조, 2000. 10. 5)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을 통한 전파차단조치는 불필요함.
-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함.
○ 또한,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이므로 모든 신생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통하여 B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직후 인면역글로부린(HBIG) 및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함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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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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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
제1종 전염병환자 또는 제3종 전염병(결핵, 성병, 나병,
만성B형간염)환자는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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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전염병환자 또는 제3군 전염병환자중 결핵, 성병,
한센병(나병)환자는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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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의 덧붙임 ; 국립보건원 방역과(전화 02-380-1583)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건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0년 10월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정부의 관련 부처에 알리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만든 지침으로 2000년 10월 17일에 작성되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