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올린 날: 2000-11-20

 

 요 지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79조, 2000. 10. 5)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을 통한 전파차단조치는 불필요함.

-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함.

 

○ 또한,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이므로 모든 신생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통하여 B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직후 인면역글로부린(HBIG) 및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함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시행규칙


제1종 전염병환자 또는 제3종 전염병(결핵, 성병, 나병, 만성B형간염)환자는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교육기간·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제1군 전염병환자 또는 제3군 전염병환자중 결핵, 성병, 한센병(나병)환자는 발병기간동안 종사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의료업
3.교육기간·흥행장·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관리자의 덧붙임 ; 국립보건원 방역과(전화 02-380-1583)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문건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0년 10월 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정부의 관련 부처에 알리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만든 지침으로 2000년 10월 17일에 작성되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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