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3.21, 1994.3.29, 1995.11.23, 1997.10.16, 1999.8.28, 2003.7.7, 2005.10.7>
1. 삭제 <2005.10.7> '채용시건강진단이 폐지됨'
"채용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4.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수시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종류 <개정 2005.10.7>)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0.16]
제98조의3 (건강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사업주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8, 2005.6.30, 2005.10.7>
[전문개정 1999.8.28]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삭제 <2005.10.7>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한다)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에 한한다)
④삭제 <2005.10.7>
⑤사업주는 제98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⑥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2005.10.7>
1.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 및 선택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
⑦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8>
⑧삭제 <2005.10.7>
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2.3.21, 1997.10.16, 1999.8.28, 2005.10.7>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개정 1999.8.28>) ①삭제 <2005.10.7>
②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8>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검사항목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10.7>
⑤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개정 1999.8.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9.8.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9.8.28>
⑧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의<%생략:별표13%>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⑨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2.3.21]
제101조 (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0.9.28, 2005.6.30, 2005.10.7>
제105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건강진단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인 경우에는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적검사·보호구 착용 또는 근로자의 적정배치 등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7>
1.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은 경우
2.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실시일부터 30일이내에 의학적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 한한다)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28, 2000.9.28>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22호(1)서식의<%생략:서식22%> 일반건강진단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0.16]
제107조 (건강진단결과의 보존) 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23, 1997.10.16, 2003.7.7, 2005.10.7>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7조 (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8.28, 2005.10.7>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별표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제100조제5항관련)-산업안전보건법별표[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