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증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간염보유자가 근무 중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게되면 기업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간염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간질환의 업무상 재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으나 최근의 판례들은 간염보유자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45조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로 인해 B형간염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하여 사망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의사),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실시기관의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했을 때는 사업주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간질환 발생 시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근로부담을 경감했을 경우 업무상재해판정을 하지 않은 판례(서울행정법원 1999. 3. 18.선고 98두4817호), 근로자 본인의 건강관리 부주의로 인한 건강악화를 인정하여 업무상재해판정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5145호,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8구17929), 간염환자가 아닌 건강보유자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건강이 악화되지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98두12642, 대법원97누10)를 볼 때 산재부담에 의한 기업의 간염보유자 기피는 근거가 없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은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는 일반적인 수준의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정도가 크다.  서울행정법원 2000.10.17. 선고 99구35504 판결에서 해당 근로자는 경제지 기자로서 거의 매일 20시까지 근무, 거의 매번 토·일요일근무, 4일에 1회 새벽 1·2시까지 야간근무, 취재원접근을 위해 주 2~3회의 음주, 특종·낙종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대법원 1998. 12. 8.선고 98두12642호 사건에서는 해당 근로자는 월 15일 정도 3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월 1회 일요일 근무를 하였고 거래처관리를 위한 주 3~4일의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간질환 악화로 인한 업무상 재해 판정은 그 기준이 까다롭고 기업의 회피노력이 있으면 업무상 재해 판정을 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판정위험으로 인한 간염보유자 채용 거부는 타당성이 없다.



 업무상재해 불인정판례 업무상재해 인정판례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사안에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15. 2007두23439



“상급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상병이 이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8. 25. 2005두5079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요약)

대법원 2005. 5. 13. 2004두14441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 1. 20. 2004누1379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 1. 20. 2003누21130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당해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간질환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10. 25. 2002두5566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간암발병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1. 8. 13. 99구32130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8구17929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8구9263  



한국암웨이(주) 부사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행정 1999. 3. 25. 선고 98구5568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9. 3. 18.선고 98두4817  



영업담당 상무가 알콜성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5145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98구5896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국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서울고법 1998. 8. 27. 선고 97구31702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 제2부, 1996. 7. 26. 95누7819 





 B형간염보유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0.10.17. 선고 99구35504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대법원 1998. 12. 8.선고 98두12642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대법원, 1997.5.28.선고 97누10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간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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