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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꼭 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계약 당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사기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전에 썼던 글을 읽어보세요....
기사 내용을 보면 남광현 선수는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만성B,C형간염보유자의 민영보험가입 조건이 어떤지 정리해보았습니다.
C형간염
C형간염보유자는 계약 가능한 질병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이 없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계약 가능한 "생명보험"회사는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삼성생명, 뉴욕생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위 조건을 만족하면 보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간암, 간경변 등도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와는 달리 보험료가 10-30% 정도 할증됩니다. 같은 조건에 더 비싼 것이죠.
뉴욕생명은 전체 22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가장 큰 삼성생명에 비해 자산규모가 1/2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십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생명보험으로서는 큰 단점입니다. (그밖에 PCA생명은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간염과 민영보험 - 남광현 선수는 왜 민영 보험금을 못 받을까(2) 2010. 2. 8.
2010.02.08 14:05
2. 간염과 민영보험 - 남광현 선수는 왜 민영 보험금을 못 받을까(2)3. 암등록사업의 허와 실 -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췄다고 하는데 왜 치료비가 없어 힘들까...
지난 메일에 링크한 스포츠동아의 기사
8개월 된 아들 어쩌라고… 핸드볼 남광현 간암투병 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명헌 사장은 “약물치료를 하면서, 남광현의 체중이 30kg이나 빠졌다”면서 “B형 간염 보균자였음이 뒤늦게 드러나 2년간 부은 암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민영보험을 계약할 때 꼭 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계약 당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사기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전에 썼던 글을 읽어보세요....
기사 내용을 보면 남광현 선수는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약한 것 같습니다.
만성B,C형간염보유자의 민영보험가입 조건이 어떤지 정리해보았습니다.
C형간염
C형간염보유자는 계약 가능한 질병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이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은 일부 연금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금도 있습니다(소득공제가능한 연금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가 안되는 연금은 가입이 안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C형간염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유전자 1형은 약 40-50%, 유전자2/3형은 80-90%).
완치가 되고 재발없이 5년이 지난다면 민영보험사와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B형간염
B형간염보유자가 민영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는 조건, 계약가능한 회사들
B형간염보유자가 민영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C형간염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유전자 1형은 약 40-50%, 유전자2/3형은 80-90%).
완치가 되고 재발없이 5년이 지난다면 민영보험사와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B형간염
B형간염보유자가 민영보험사와 계약할 수 있는 조건, 계약가능한 회사들
B형간염보유자가 민영 보험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e항원이 음성이어야 합니다.2. 간기능(got, gpt, AFP, 혈소판 등)이 정상이어야 합니다.3. 항바이러스 치료력이 없어야 합니다(최소한 5년이내라도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계약 가능한 "생명보험"회사는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위 조건을 만족하면 보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간암, 간경변 등도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와는 달리 보험료가 10-30% 정도 할증됩니다. 같은 조건에 더 비싼 것이죠.
뉴욕생명은 전체 22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가장 큰 삼성생명에 비해 자산규모가 1/2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수십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생명보험으로서는 큰 단점입니다. (그밖에 PCA생명은 사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ING생명은 2011년 4월부터 B형간염보유자와 계약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간질환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곳이 없습니다. 메리츠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정도가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진단절차를 보통 간단한 혈액검사 정도로 끝내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초음파 검사 소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죠. 또한 암특약, 입원일당특약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B형간염보유자가 간질환을 보장받으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계약하고 2년(또는 5년)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이건 사기계약이건 평생 해당 질환,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는(실재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보장하지만 사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질환,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를 해도 보험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매우 간단한 조사로 밝혀집니다. 보통 병력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약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내용을 조회하거나(보험회사는 하지 못하고 계약자가 확인해 줘야 합니다) 계약자의 집과 직장 주변 병원을 일일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런 기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염보유자인 것은 아주 간단한 조사 과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건 첫진료때 의사선생님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과거에 치료 받은 적은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묻고 이 내용은 차트에 기록됩니다. 많은 경우 보험회사는 초진 기록만 보고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때문에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는 없죠?
여성이라면 출산시 이용했던 산부인과만 찾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약관이 바뀌어 5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 암이 생기지 않도록 간염을 잘 치료하는 것이 보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몇 억 나오더라도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 손 쓸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보험때문에 5년동안 정말 병원을 다니지 않으실 생각이시라면... 절대 그러셔서는 안됩니다. (관련 글 -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손해보험 약관)
남광현 선수가 생명보험사와 계약했는지, 손해보험사와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명보험사와 계약했다면 계약 후 2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간단히 적었지만 민영보험회사는 때때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와 계약하였고, 계약 당시 B형간염 치료 중이 아니었고, 계약 후 2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간사랑동우회에서 민영보험에 대한 상담은 저(윤구현)와 이승현님이 답하고 있습니다.
윤구현은 푸르덴셜생명에서 FC로 근무하고 있고
이승현은 현대해상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로 태아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간사랑동우회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거나
윤구현(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이승현(010-7777-1374, telebird@show.co.kr)
에게 연락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는 간질환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곳이 없습니다. 메리츠화재와 LIG손해보험, 동부화재정도가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진단절차를 보통 간단한 혈액검사 정도로 끝내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초음파 검사 소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장을 하지 않으면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죠. 또한 암특약, 입원일당특약 등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B형간염보유자가 간질환을 보장받으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이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계약하고 2년(또는 5년)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고지의무위반과 사기계약,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손해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이건 사기계약이건 평생 해당 질환,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고지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는(실재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보장하지만 사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질환,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를 해도 보험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은 매우 간단한 조사로 밝혀집니다. 보통 병력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약자가 이용한 의료기관 내용을 조회하거나(보험회사는 하지 못하고 계약자가 확인해 줘야 합니다) 계약자의 집과 직장 주변 병원을 일일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런 기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염보유자인 것은 아주 간단한 조사 과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건 첫진료때 의사선생님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과거에 치료 받은 적은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묻고 이 내용은 차트에 기록됩니다. 많은 경우 보험회사는 초진 기록만 보고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때문에 의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는 없죠?
여성이라면 출산시 이용했던 산부인과만 찾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 약관이 바뀌어 5년 동안 병원을 가지 않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 암이 생기지 않도록 간염을 잘 치료하는 것이 보험보다 더 중요합니다. 보험금이 몇 억 나오더라도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해 손 쓸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보험때문에 5년동안 정말 병원을 다니지 않으실 생각이시라면... 절대 그러셔서는 안됩니다. (관련 글 -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손해보험 약관)
남광현 선수가 생명보험사와 계약했는지, 손해보험사와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생명보험사와 계약했다면 계약 후 2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간단히 적었지만 민영보험회사는 때때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생명보험사와 계약하였고, 계약 당시 B형간염 치료 중이 아니었고, 계약 후 2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간사랑동우회에서 민영보험에 대한 상담은 저(윤구현)와 이승현님이 답하고 있습니다.
윤구현은 푸르덴셜생명에서 FC로 근무하고 있고
이승현은 현대해상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로 태아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간사랑동우회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거나
윤구현(011-9095-4454, liverkorea@hotmail.com),
이승현(010-7777-1374, telebird@show.co.kr)
에게 연락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야 윤구현님이 보험사에서 일하시는 걸 알았네요..
밤에 잠깐씩 들어와 정보를 얻다보니....ㅜㅜ
여러모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