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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학교생활 초등학교 일학년 건강검진결과통보시.
2008.04.30 18:11
문진표에 b형 간염보균자라고 표시 했더니 진찰 소견에 병명을 의사샘이 적더군요.
혹 이렇게 학교에 통보가 가게 되어 아이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 되어 글올립니다.
비밀을 보장하고 아이의 건강 관리 차원이라고 적혀 잇던 문진표라 망설이다가
정직히 적었는데 내 아이에게 다른 차원의 아픔을 안겨 주는것은 아닐지 ...
맘이 불안하고 싸~ 하면서 아픕니다.
학교건강검진에서 B형간염검사는 중1때만 합니다. 학교보건법, 학교건강진단규칙에 각 학년별 검사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생활
를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내용이 나오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교사가 보호자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건강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모르는 교사도 많은 듯 하니... 미리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교사가 B형간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부모님이 잘 알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http://www.liverkorea.org/zbxe/898436
를 한 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