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B형간염→간암, 업무상 재해” 2007.1.24.
2007.04.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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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간암, 업무상 재해” | |
행정법원 “과로·스트레스로 질병 악화” 대법판례 뒤집고 판결 | |
전정윤 기자 김양중 기자 이재명 기자 |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부 김상준)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비(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김아무개(당시 40살)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인체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간경변 및 간암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 볼 때, 업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김씨의 기존 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대법원이 2002년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 질환이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대한간학회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태도를 고수해 왔던 근로복지공단의 의뢰에 의한 보고서로, 학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며, 이미 제시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가 근거로 제시한 외국 연구들은 육체적 활동이 간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연구일 뿐, 육체적 과로가 간 질환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3년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을 받은 김씨는 외교통상부에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05년 간암 판정을 받았고, 같은해 7월 간세포암으로 숨졌다.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대한간학회 한광협 전 총무이사는 “연구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 등이 간염 환자의 간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며 “환자들의 처지에서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들의 취업 제한의 근거가 되곤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ㄱ건설회사가 활동성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최아무개(28)씨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씨의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비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한 결과,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사랑 동우회’의 윤구현 총무는 “인권위의 판정에 환영한다”며 “간염 환자에 대한 법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만성 비형 간염 환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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