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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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보호법안 정보유출 ‘구멍’
이용범위 제한 없어…환자 결정권 반영돼야
한겨레 김양중 기자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호하려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 곳곳에 정보 유출의 허점이 드러나, 법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개인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질병 및 치료 기록을 병·의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굳이 진료 기록을 챙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면서도 환자 건강 정보는 철저히 관리·보호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법안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복지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이번 법안에서 건강 기록의 수집주체가 생성기관(예를 들면 병·의원)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해당 기록의 수집목적 및 이용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 정보가 진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상임위원은 또 “하지만 현재 여러 법률에 의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서울의대 의료정보학 교수) 역시 “정신 질환이나 성병 진료 기록이 병원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퍼진다면 환자의 인권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서 손놓고 있는 환자의 자기 정보 결정권이 확보되야 하고, 진료 정보 폐기도 결정할 수 있어야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은 진료 정보 관리를 위한 기구를 두도록 했다”며 “이는 기존 조직과 업무가 충돌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인들 역시 진료 정보 교류의 이익보다는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한편 일부 의료인은 “진료 정보가 교류된다면 의사들의 처방이나 영상자료 판독 능력 등도 환자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영상 자료 판독에서 새로운 진단을 해 내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의사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병원 경영자들은 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하거나, 병원이 얻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사이의 교류를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준비가 너무 덜 돼 있다며 반대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환자 단체의 관심은 진료 정보 유출 방지에 모아졌다. 비(B)형 간염 환자들의 모임인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학교, 직장에서 유출된 질병 정보로 교우 관계의 어려움이나 취업 제한을 겪고 있다”며 “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질병 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번 법을 보완하애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정감사 제출용으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쓰이는 등 진료정보 남용의 현실을 고칠 법이 없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병·의원 사이에 진료 정보가 교류돼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편리함도 고려돼야 하며, 병원을 옮겼을 때 받는 일부 불필요한 이중 검사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윤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서기관은 “앞으로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환자 진료 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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