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판례 만성B형간염이 진행된 경제지 기자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고 과음을 하는 등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07.12.26 12:45
서 울 고 등 법 원
【 사 건 】 2004누1379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 & &
소송수행자 & &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 12. 23. 선고 2002구합26570 판결
【 변 론 종 결 】 2004. 12. 23.
【 판 결 선 고 】 2005. 1. 20.
【 주 문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국경제신문" 이 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1. 8. 20. 퇴직하였고, 같은 해 10. 17. 05:05경 직접사인 "간암파열",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간암", 선행사인 "B형 간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7.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경제신문의 광고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말미암아 지병인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대표이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망인은 1981. 7. 10. 한국경제신문에 광고국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1989. 1. 1. 광고국 부장대우로 승진하였으며, 1995. 1. 4. 광고영업총괄부 부국장대우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9. 16. 한국경제신문의 한경비즈니스 영업총괄부 부국장대우로서 주간지인 한경비즈니스의 광고영업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8. 2. 19.부터 광고국장 직무대리, 1999. 3. 29. 광고국 국장대우, 2000. 4. 1. 광고국장으로서, 광고국의 업무인 광고영업, 기획, 제작, 관리를 총괄하였다.
(나) 그런데, 1992년부터 각 신문사들이 기존의 24면 발행 체제에서 32면 발행 체제로 바꿈에 따라 광고 수주를 맡은 광고국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망인은 1995. 9. 16.부터 주간경제지인 한경비즈니스의 창간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같은 해 12. 12. 그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광고국장 직무대리 및 광고국장으로서 통상 08:00경 출근하여 08:30경까지 간부회의를 주재하였고, 10:30경부터 광고 영업 지원을 위한 외근을 하였으며, 점심 식사 후에도 18:00경까지 광고 영업 지원 활동을 계속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광고국 간부회의를 주재한 다음 19:30경 퇴근하였다.
(라) 망인은 광고수주를 위하여, 주말이면 광고업무에 관한 최고결재권자인 기업의 부사장이나 최고위층 임원 등을 상대로 접대성 골프 모임을 가졌고, 평일에는 점심 식사를 1주일에 4회 이상 광고주측 실무자들과 함께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소주를 마셨으며, 저녁 식사도 1주일에 3, 4회 정도 광고주측 실무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때마다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는 등 과음을 하였고, 때로는 다음날 01:00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가) 망인은 1950. 12. 1.생으로서 사망 당시 50세 10월 남짓이었는데, 한국경제신문에 재직 중이던 1987. 5. 21.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1996. 7. 29.까지 정기적인 진찰과 정밀검사를 받는 등 간염 치료를 받아 왔다.
(나) 망인은 1996. 7. 이후 간염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1997. 11.경에 받은 정기건강진단부터 2000. 10.경의 정기건강진단까지 간장질환이 의심되니 정밀검진을 요한다는 결과가 계속 나왔으나 이에 대한 검진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2001. 8. 20. 퇴직 후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9. 3.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암 진단을 받고, 간동맥 촬영술과 간동맥 색전술을 받았으나 이미 간암의 크기가 직경 약 14㎝까지 자라 있는 등 크게 진행된 상태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없었고, 퇴원하였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10. 16.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간염으로서, B형 간염이 6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B형 간염으로 발전하고, 만성 B형 간염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악화되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B형 간염에 의하여 간암이 발생하는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기검진을 받지 않거나 과음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건강관리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서울대학교병원장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된다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어 간질환의 악화요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B형 간염 → 간경변 → 간암으로의 진행경과는 B형 간염의 전형적인 진행경과로 볼 수 있으며, 간질환의 악화는 대개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유발되는데, 만성 간염 환자를 장기 추적한 국내보고에 의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후 간경변증으로의 이행률이 각 9%, 23%, 36%, 48%로 나타나 있고, 망인은 1994. 2. 5.경부터 1996. 7. 23.경 사이에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대개 과도한 음주는 간암의 발생률을 약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처럼 일상적인 음주가 만성 B형 간염의 진행경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지 않고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B형 간염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되는데,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광고수주를 위하여 보통 하루 11시간 가량을 근무하면서, 1주일에 3, 4회 정도 광고주측 실무자들에 대한 점심 및 저녁식사 접대를 하고, 휴일에 광고주측의 최고위층 임원들에 대한 접대성 골프모임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으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점만으로는 망인의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전개과정 사이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달리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업무상으로 잦은 접대를 하면서 그때마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여 온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이러한 음주행위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에, 망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음주가 만성 B형 간염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성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간질환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국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