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판례 환자본인이 건강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2007.12.26 12:44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 2003누2113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3. 선고 2001구37701 판결
【변 론 종 결】 2004. 12. 23.
【판 결 선 고】 2005.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강형섭(이하??망인??이라 한다)은 LG건설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2000. 5. 22.부터 보인메디카 회사(Boin Medica Co. Ltd.) 구미공장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7. 1. 플랜트사업부 공상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같은 달 4. 간경변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8. 1. 선행사인??간암??, 직접사인??신부전?폐부종?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와 같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말미암아 지병인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10, 12, 19, 21, 갑 제11, 20, 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성섭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LG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장,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82. 10. 1. LG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1995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정을, 1999. 8. 21.경 간경화 진단을 각 받았으며, 2000. 3. 1. 차장으로 승진하여 같은 해 5. 22.부터 위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인원 등 조직관리, 공사총괄 관리, 사업시행자 관리, 17개 협력사에 대한 관리, 관련 행정청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민원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보통 07: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격주휴무제가 실시되었으나, 공기지연 등으로 빈번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3) 특히, 망인은 2001. 1.경 협력업체의 부도 및 자재납품 지연으로 인한 준공일자 연기, 같은 해 3.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미장?방수 공사를 하던 세우건업 주식회사 소속 노무자 6명의 노임체불을 이유로 한 점거농성, 같은 해 4. 30.경 토목?건축 시공감독 이선용과 소방담당 강근영의 퇴사로 인한 이들 업무까지 처리하는 부담, 미국 보험회사 IRI(Industrial Risk Insurer)의 재보험과 관련된 같은 달 23. 및 같은 해 6. 13. 등 2차례의 현장방문심사 및 미비점의 지적에 대한 준비와 보완, 공사하자 처리에 따른 비용추가 등으로 인한 공사원가율의 증가, 시행자인 보인메디카 회사의 공기지연 및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추궁, 준공검사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과의 접촉 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했다.
(4) 그러면서 망인은 현장직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협력업체 및 발주처와의 원만한 업무협조, 공사비의 절감,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을 위하여 자주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1일 평균 소주 1, 2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는데, 자신의 간질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5) 그러다 망인은 2001. 5.경부터 건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같은 해 7. 1. 본사 플랜트사업부의 공상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같은 달 4. 전신쇠약, 설사, 황달 등으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에서??B형 만성 간염 및 알코올성 손상에 의해 발생된 간경변증, 원발성 간종양(간세포성 간암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8. 1.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용산병원장
망인의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의 주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 및 알코올의 섭취이고, 음주는 B형 간염의 악화원인이 된다.
(나) 연세대학교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정기적인 간암 종양 표지인자 및 초음파 등의 검사로 간암의 조기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조기 간암의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한데, 대부분은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지 않다가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후도 불량하다.
(3) 한양대학교병원장
간독성이 있는 약물과 음주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간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하여 같은 양의 음주에도 간의 손상을 배가시킬 수 있고 병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는 전신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B형 간염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되며, 간에 유해한 물질이나 과음도 그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581 판결, 2003. 7. 22. 선고 2003두384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차장으로 승진하여 처음으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책임자로서 빈번하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들의 농성, 공기지연, 인?허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상으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점만으로는 망인의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전개과정 사이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달리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잦은 회식 및 접대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음주가 그의 간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망인의 이러한 음주가 업무상 불가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현장소장이라는 직위에서 회식을 할 것인지 여부나 회식의 횟수?형태, 그리고 음주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이미 간경화증의 진단을 받은 망인이 그러한 회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많은 양의 음주까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보면, 망인의 이러한 음주행위는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 1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성섭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4, 5, 13호증, 갑 제11호증의 2, 제1심법원의 L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망인의 간질환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국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