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판례 경제지기자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B형간염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인정한 판례
2007.12.26 12:31
경제지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증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임
판례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0.10.17. 선고 99구35504 판결.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경제지 기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문맥압항진증이 발생하였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당사자】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주문】
1. 피고가1999.9.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중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문맥압항진증에 대한 불승인 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갑1, 2, 3, 을1, 2, 3,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1) 1992.3.13. 소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사회부기자로 근무
(2) 1997.10.21. 11:00 경 집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욕실에서 하혈과 토혈을 하면서 쓰러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간경 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문맥압항진증, 담석증" (이하 위 각 상병을 함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음
(3) 1998.11.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
(4) 1999.3.3.원고가 만성적인 B형 간염을 앓아 왔고 기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을뿐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승인불승인처분
(5) 1999.9.10.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
나. 피고
1999.9.14. 이미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1999.3.3.자 결정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서반려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형 간염에 감염된 이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이환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9 내지 13, 갑14, 15의 각 1,2, 을1, 을2의 1, 2, 증인 정쌍수, 당원의 소외회사, 상계백병원장,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장, 한국병원장,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실태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사회부 부동산팀에서 기자로 근무하다가 1996. 상반기에 편집부로 전보되어 1998.3.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사회부 부동산팀에 근무할 당시에는 건설업체 및 부동산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기사를 취재한 후 총 24면 중 부동산면인 1개면의 기사를 매주 4~5회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매일 16:00경 기사를 마감하여 17:30, 20:30, 22:00 23:30 등 4회에 걸쳐 편집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약 30만부 정도의 신문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기사 취재를 위하여 수시로 취재원이 될만한 사람들을 만나 기사화되지 못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취재 및 기사를 작성하여 부서장 등의 결재를 받았었고, 실제로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은 원고가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취재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통상 1주일에 2~3일 정도는 음주를 하였다.
(라) 원고는 낙종이나 오보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특종보도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되었다. 원고가 사회부에 근무할 당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 으나 거의 매일 20:00이후까지 근무하였으며 휴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토요일이 휴무일이었다.
(마) 소외 회사는 1994. 경까지는 24면을 발행하였으나 그 이후 32면으로 지면이 증가하여 원고의 기사취재 및 작성업무도 증가하였다. 원고가 기사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편집부에 넘긴 이후에 자신의 의도대 로 기사가 실리지 않거나 아예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회의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바) 원고는 사회부에서 편집부로 옮긴 후에는 매일 1 내지 2판의 신문을 편집하면서 4일에 1회씩은 새벽 01:00 내지 02:00 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 또한 매일 10:00 경 출근하여 당일 신문의 편집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을 읽고 오전과 오후에 각 1면씩 신문편집을 한 후 19:00경 퇴근하였고, 야간근무시에는 보통 4~5명이 신문 32면을 새로 나온 기사와 바꾸어 편집하는데 밤에 나온 기사는 그 중요도를 측정하고 신문발행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
(사) 기사 마감시간은 15:00 내지 16:00 경이고 신문을 위하여 판을 내리는 시간은 17:00 경이었으나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편집부에 근무할 당시에는 신문사 간의 지면 늘리기 경쟁이 심하였고 계속되 는 새로운 신문의 창간으로 기자들의 이직이 많았으며, 편집부의 특성상 상당한 경력이 있는 기자들이 그 업무를 맡아야 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업무 증가가 늘어났다. 특히 1997.후반기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기자들의 이직이 늘어나도 추가채용이 없어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증가가 있었다.
(아)원고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기자들이 작성해 온 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신문에 배열하기 위한 구성, 기사제목 선정 및 활자의 크기 결정, 식자 및 그림 도안 등의 과정을 거쳐 오탈자가 없는 신문을 만 들기 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신문편집과정에서 면구성이나 기사배열 등 편집과 관련된 부서장과의 의견불일치가 잦았고 또한 이미 편집을 마친 신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편집과정을 거쳐 신문이 발행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92.말경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급성간염으로 판정되어 1993.3.8. 제주에 있는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1994.4.7.부터 1995.4.28.까지 상계백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1995.5.4.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만성 B형 간염 및 초기 간경화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1997.4.30.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변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7.10.21. ~ 1997.11.13.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3) 간경변증 등
(가) 간경변증은 간조직이 만성간염을 거쳐 비가역적으로 굳어지는 질환으로 굳어진 간조직 자체는 다시 호전될 수 없다. 그 원인으로는 간염방 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 알코올, 약물, 자가면역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간경변증이 심화되면 그 합병증으로서 문맥압항진증이 발생할 수 있고, 문맥압항진증이 심해지면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나) 망인의 경우 어머니, 형, 동생들도 B형 간염 보균자이므로 원고의 출산시에 B형 간염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바이러스의 증식 및 간손상의 진행정도 등에 따라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의 회복기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담석증은 담낭에 콜레스테롤 및 색소가 침착되어 돌이 형성되는 질환으로 담즙성분의 변화가 주원인으로서, 간경변의 직접적인 합병증으로 볼 수는 없고, 담석증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 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거나 악화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의학적 증거도 없다.
다. 판단
위와 같이 원고가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신문 1개면의 기사를 매주 4~5회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시로 기사의 취재원이 될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기사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취재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통상 1주일에 2~3일 정도는 음주를 하였던 점, 기자로서 낙종이나 오보에 대한 블안감과 특종보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지속된 점, 원고가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였고, 신문 지면이 32면으로 증가하면서 아울러 원고의 기사취재 및 작성업무도 증가하였던 점, 원고가 편집부로 옮긴 후에는 4일에 1회씩은 새벽 01:00 내지 02:00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신문사 간의 지면 늘리기 경쟁과 새로운 신문들의 창간에 따른 기자들의 이직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점, 오탈자가 없는 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였고, 신문편집과정이나 그 이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편집과정을 거쳐 신문이 발행되는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그리하여 원고가 신문기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B형 간염이 간경변증의 원인이 되고, 간경변증이 심화되면 문맥압항진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으며,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의 회복기회를 줄일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중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 출혈, 문맥압항진증"이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상병 중 "담석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간경화증, 비장기능항진증, 식도정맥류출혈, 문맥압항진증"에 대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담석증"에 대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위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임영호
【출전】
법률신문 제29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