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판례 제과회사 영업사원이 '원발성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2007.12.26 12:30
서울행정법원 1999. 9. 7. 선고 98구9263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량 및 업무 강도 역시 망인이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가사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비이(B)형 간염의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뒤에 간경화 및 간암으로 그 병세가 악화된 것을 놓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 사 자】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청구기각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이하 '망인'이라 함)
⑴ 1990. 3. 1.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입사
⑵ 1989. 9. 2. "만성 비형 간염 진단"
⑶ 1996. 4. 해태제과 부평영업소 근무
⑷ 1997. 4. 25. 사직
⑸ 1997. 4. 28. "원발성 간암" 진단
⑹ 1997. 7. 30. 사망
나. 원고, 1998. 3.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
다. 피고, 1998. 3. 30.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해태제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비형 간염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변 및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망인은 1990. 3. 1.부터 해태제과 중동영업소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가가 1996. 4.경부터는 부평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 해태제과의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거래처는 소매점, 대형 거래처인 법인유통, 편의점 3종으로 나뉘는데, 소매점의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납품과 수금활동을 병행하기도 하였으나, 법인유통과 편의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본사에서 수금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망인은 부평영업소에 근무하면서 통상 24곳 정도의 거래처를 담당하였는데, 그 거래처의 대부분은 법인유통과 편의점이었고, 소매점은 1,2곳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의 주된 업무는 매일 위 각 거래처 중 10여곳에 아이스크림 등을 납품하는 것이었다.
㈐ 망인은 통상 07:00경 출근하여 영업소 창고에서 제품을 출하한 다음 거래처에 납품을 마치고 영업소로 돌아와 일일마감을 하고 18:00 내지 19:00경 퇴근하였다. 다만,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많이 달라지는 관계로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였으나,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14:00 내지 15:00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월별 근무일수 역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는데, 망인이 위 부평영업소 발령 받은 이후 사직할 때까지의 근무시간 동안 월별 휴무일수와 휴일근무일수는 별지 도표와 같았다.
㈑ 망인을 포함한 위 영업소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별 전원 판매량을 기초로 월간 거래처별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았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매월말경 판매량이 목표량에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상 기재하고, 자신의 돈을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망인을 비롯한 영업사원들의 임금체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과급은 월 단위로 영업사원 개인이 판매한 매출실적에 지급지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서, 망인이 지급 받은 급여의 절반 이상은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거래처의 주인 및 담당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식사 등의 접대를 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신규거래처를 확보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등 거려처의 획장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⑵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1961. 2.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36세였다. 망인은 1989. 9. 2.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서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 받은 이후, 위 병원에서 간장약 투약에 의한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 오고 있었다. 망인은 1997. 4. 4.경 토혈증상을 일으켜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7. 4. 28.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복부전산화단층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간경변 및 원발성 간암"으로 진단 받았다. 그러나 간암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식도정맥류에 대한 내시경적 치료만을 받고 1997. 5. 26. 퇴원하였다. 망인은 1997. 7. 11. 순천향대학교병원에 재입원하여 정맥류 결찰요법 및 경화제 주입 등에 의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그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1997. 7. 30. 선행사인 "간경화", 중간선행사인 "간암", 직접사인 "위장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하였다.
⑶ 간염, 간경화, 간암
비형 간염이란,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로 침입하여 기생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간경화란, 만성적인 간의 염증으로 인하여 간의 손상과 재생과정이 장기간 반복됨으로써 간내 섬유화와 재생결절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은 만성 비형 간염, 만성적인 음주에 의한 알코올성 간염 등이 있고, 드물게는 유전적 질환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간암이란, 간조직 내에 종양이 발생한 것으로 말하는데, 간조직 자체에서 발생된 경우를 원발성 간암, 다른 장기에서 발생된 암이 간에 전이된 경우를 전이성 간암이라고 한다. 원발성 간암의 발병원인에 간경화의 발생원인 모두가 포함되며, 그 밖에 유전적인 진환, 방사능 파괴, 화학물질, 아플라톡신 등을 들 수 있다. 만성 간염환자의 증상이 간경변으로 진행될 확률은 10, 20년 경과 후가 각각 23%, 48%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은 5,10,15,20년 경과 후 각각 2.7%, 11%, 25%, 3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과로가 일시적인 간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으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간염이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다. 판 단
⑴ 근로자가 기존질환으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려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해태제과에 입사한 이래 주로 대형매장 및 편의점에 대한 납품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겸하기도 하였고, 일부 신규거래처를 확보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매출실적 달성과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는 보인다.(원고는, 망인이 담당한 거래처 중 대형매장은 4,5군데에 불과하였으며, 망인은 대형매장과 편의점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처를 상대로 납품업무 이외에 수금업무까지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함하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진충호의 일부 증언은 갑 제6호증의 1내지 12의 각 기재(일일거래처 목표 및 실적관리표, 이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한 거래처는 '한국까프르, 엘지백화점'등의 대형매장이나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실적관리표에 매일 매일의 판매 실적에 대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수금 실적에 대한 기재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와 증언 정창원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해태제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이 망인의 업무내용은 영업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량 및 업무 강도 역시 망인이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가사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비이(B)형 간염의 자연경과를 초과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만성 간염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9년여가 경과한 뒤에 간경화 및 간암으로 그 병세가 악화된 것을 놓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등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