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판례 한국공중전화(주)의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07.12.26 12:29
서울행정법원 1999. 3. 18.선고 98두4817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망인이 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이전에 수행한 업무가 다소 신체활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업무량 또한 많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망인에게 간질환이 발병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망인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회사에 복귀한 후에는 소외회사의 배려 아래 지점 내에서 경미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도 않았다)과 망인의 간질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형간염이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환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 사 자】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1982. 11. 11. 소외 한국공중전화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1991. 10. 1. 서울지사 혜화지점에서, 1994. 3. 254. 서울지사 청량리지점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1994. 7. 1. 간암의 진단을 받고 1996. 11. 15. 선행사인 간암, 중간성행사인 폐전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회사에서 공중전화 시설유지, 보수 및 요금 회수와 민원 업무처리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비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환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가) 망인은 소외회사 서울지사 산하의 여러 지점을 거쳐 1994. 3. 24.부터는 청량리지점에서 기술직군 통신직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대문구 이문1동부터 이문3동까지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변지역에 설치된 102대의 무인공중전화에 대한 순회점검, 정비 및 요금회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1일 1-3회 위 무인공중전화 시설을 순회 점검하고 그 중 1일 평균 30대에 대하여 요금회수 및 정비 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같은 해 10. 7. 이후에는 소외회사의 배려로 민원전화 접수, 전화기 등 정비 수리, 물품관리 보조 등 내근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고,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13:00까지로 되어 있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특별히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하였다(소외회사에 근무상황카드가 보존되어 있는 1996. 1. 1.이후 사망일까지 10개월 보름 사이에 3일의 휴일근로를 하였다)
(2)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혜화지점에 근무하던 1992. 말경 정기 건강검진 결과 비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자 1993.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1994. 7. 1. 같은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료 및 간암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94. 7. 30.부터1994. 8. 9.까지 112일간 입원, 경동맥 화학색전술
- 1994. 9. 7. 재입원, 같은 달 22. 간암 제거수술, 같은 해 10. 4. 퇴원 후 평균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진
- 1995. 11. 간암의 폐전이 발견, 1개월 간격으로 항암화학요법 시행
- 1996. 4. 간암 재발 확인
- 1996. 10. 1. 소외회사로부터 병가를 얻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15. 11:16경 사망
(3) 비형 간염과 간암 등
(가) 비형 간염은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하여 간조직 내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질환은 간염, 만성간염, 간경화, 간암 순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간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나) 간암은 간에 생긴 악성종양으로서 그 발병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비형, 씨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대사성질환 등이 꼽히고 있는데, 의학적 통계레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비형 간염에 의한 것이 전체의 70-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는 비형 간염이나 간암의 발병원인은 되지 않으나 간염이나 간암 등 간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망인이 간암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이전에 수행한 업무가 다소 신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업무량 또한 많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있어서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망인에게 간질환이 발병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망인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회사에 복귀한 후에는 소외회사의 배려 아래 지점 내에서 경미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도 않았다,)과 망인의 간질환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비형간염이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환된 나머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 사 백 윤 기
판 사 박 성 수
판 사 최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