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판례, 기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1999. 3. 18. 선고 98구15145호 [유족급여등]


【판결요지】

망인은 영업부서의 총책임자로서 그 주된 업무가 소속 부하직원들의 지휘, 감독 등에 관한 것이고 직접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직급이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술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술을 매우 좋아하여 내근하는 날에도 점심시간에 업무상 접대와 관계없이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왔고, 망인이 스스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임을 알면서도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이의 계속된 음주는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음주선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당 사 자】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은 조일제지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1996. 6. 9. 22:40경 사망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매일 3-4시간 정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계속하였고, 영업상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1주일에 3-4회 정도 밤늦게까지 접대를 위한 음주를 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알코올성 간염이 발병하였는데, 업무상 금주를 하지 못하고 과로와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알코올성 간질환이 악화되어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망인은 1973. 12. 14. 소외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1977. 3.에는 자재부 대리로, 1980. 6.에는 영업1부 과장으로, 1982. 7. 1.에는 영업1부의 차장으로, 1986. 2.에는 영업1부의 부장으로, 1989. 4.에는 영업이사대울, 1991. 5.에는 영업이사로, 1994. 2.에는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사망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생산품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영업1부, 영업2부, 특수영업부를 총괄하여 부하직원들이 각각 관리하는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 및 수금에 대한 관리보고, 거래유지를 위한 지휘감독 및 직원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신규거래처의 개발에 있어서 담당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을 대동하여 거래처를 가끔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영업부서의 총책임자로서 영업부서 전반에 관한 지위, 감독,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로 내근을 많이 하였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외출을 하거나 1주일에 한번 정도 기존거래선 관리를 위한 지방출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소외 회사의 영업부서는 그 업무의 특성상 대인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상 접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소속 직원들은 영업상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접대업무는 망인의 영업부서 소속 부하직원들이 대부분 담당하였고, 망인도 한달에 3-4회 정도 접대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소외 회사의 영업비로 지출되는 연간 금 3억 5천만원 중 1% 정도를 망인이 접대비로 사용하였다.


(마) 망인은 대체로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지켜 18:00경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휴일에 출근하거나 업무상 접대활동을 한 적은 거의 없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음주경력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45, 6, 25,생으로서 사망당시 만 53세 정도였는데 평소 1주일에 3-4회 이상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였으며, 하루 1갑 - 1갑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나) 망인의 업무상 부분적으로 음주가 필요하여 술을 마신 측면도 있으나, 망인은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날에도 거의 매일 점심시간의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음주습관에 의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고, 퇴근 후에 술을 마시는 경우의 절반 정도는 장소를 옮겨 계속 마시곤 하였다.


(다) 망인은 1989년의 정기건강진단결과 '알코올성 간염의심'을 통보 받은 적이 있고, 1992년과 1993년의 건강진단결과 '간기능저하, 알코올성 지방간, 당뇨병'을 통보 받았으며, 1995년의 건강진단결과에서도 '당뇨, 간기능 이상'을 통보받아 'C 또는 D'의 건강등급판정을 받아 왔고, 소외 회사측이나 부하직원들이 망인의 건강을 염려하여 음주를 자제하고 정밀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하곤 하였으나 망인은 그때마다 이를 못마땅히 여겨 화를 내면서 음주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건강관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3)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원인 등


(가) 알코올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간의 질환을 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하는데, 알코올성 간염은 간세포가 병성, 괴사되고 여러 염증세포가 침윤된 상태를 말하고, 알코올성 간경변증은 간세포의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섬유화가 심해지고 간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여, 간암은 간세포에서 기원된 간의 월발성 악성 종양을 의미하며, 강성 혼수는 간세포기능의 저하나 간문맥압 상승으로 인한 의식 저하, 이상행동, 신경학적 증상 등을 통칭하는 증후군을 말한다.


(나) 알코올성 간질환 중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은 알코올의 섭취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중 13 내지 18%가 간경변증 또는 간섬유화로 진행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고, 한편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알코올성 간경변증의 일부가 간암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간암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발생시킨다거나 간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고, 다만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질환의 경우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임상에서 종종 관찰되는 경우가 있으나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는 관찰된 적이 없다.


(다)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가중 중요한 악화인자이므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 간경변증으로의 악화가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이차적인 간암의 발생도 촉진될 수 있으므로,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금주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초기의 간염환자의 경우 금주하면 더 이상의 간 손상은 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는 완전회복도 가능하지만,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더라도 음주를 계속하면 간질환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지속적인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발병하였고, 그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고 할 것인바, 비록 망인이 소외 회사의 영업부서를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그 영업부서의 특성상 업무상 접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접대가 반드시 술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영업부서의 총책임자로서 그 주된 업무가 소속 부하직원들의 지휘, 감독 등에 관한 것이고 직접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직급이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술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술을 매우 좋아하여 내근하는 날에도 점심시간에 업무상 접대와 관계없이 거의 매일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왔고, 망인이 스스로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임을 알면서도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여 왔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계속된 음주는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음주선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알코올성 간염 등의 지병이 있었고 그러한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망인의 업무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된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과로나 스트레스가 알코올성 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가 알려져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하거나 그로 인하여 간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계속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한 이후에도 개인적인 음주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음주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알코올성 간염이 알코올성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장 판 사 구 옥 서

             판 사 여 남 구

             판 사 홍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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