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판례 대한항공 운항정비 부주임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2007.12.26 12:28
서울행정법원 1999.2.25. 98구 5896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인인 간암의 발병과 망인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망인이 간염 유병기간, 간암발견경위와 당시의 상태, 간암발견 전후한 업무내용 및 요양과정 등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됨으로써 간암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 사 자】원고 $ $ $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함)은 1978. 7. 18.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1996. 12. 19. 간암으로 사망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운항정비 부주임으로서 항공기 정비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지병인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1978. 7. 18. 소외회사 생산부 소속 보조정비사로 입사하여 1992. 4. 1. 과장으로 승진한 후 1995. 5. 1.부터 운항정비 5팀의 부주임으로서 주임을 보좌하여 A-300 항공기의 비행전후의 점검, 불시에 발견된 결함의 제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및 개선, 항공기 원공기 및 보조기의 교환 등 정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4주단위로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주간근무나 스윙근무는 1일 8시간 근무하였고, 야간근무도 1일 야간근무 후 다음날은 휴무(따라서 그 다음 야간근무시 37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됨)인데다가 야간근무 도중에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그 다지 과중한 업무는 아니었으며, 휴일근무나 시간외근무를 한 적은 없었다
(다) 정비운항 5팀은 책임자인 팀장 휘하에 103명의 직원이 4개그룹과 4개의 시프트반으로 나누어지는데, 망인이 소속된 2그룹의 경우 5명이 주임과 10명의 부주임, 그리고 수십명의 정비사가 격납고에서 33대의 A-300 항공기 정비업무만을 수행한 관계로 작업내용과 작업량이 일정하여 그 다지 힘든 작업은 아니었다.
(라) A-300기종은 1987. 유럽 에러프랑스사로부터 도입된 것으로서 최대항속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6,884Km이기 때문에 주로 단거리노선인 국내선이나 동남아 노선에 투입되었고 평균 이착륙 간격도 1-24시간이었으므로 망인의 정비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시간에 쫒겨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보유한 A-300 항공기의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연말연시나 특별수송기간에도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다가 항공기 1대당 정비인원은 정비주임 1명과 정비부주임 3명, 그리고 정비사 5-6명이 정비업무를 책임지는 관계로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그다지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니었다.
(마) 망인은 소외회사로부터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
(2)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망인은 1996. 10. 1. 연세학교병원에서 담석제거를 위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간조직검사 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었으나 치료불가 판정을 받고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같은 해 12. 7. 상태가 악화되어 서안복음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19.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55년 10월생으로 사망당시 만 41세였으며, 1984, 및 1985.에 B형 간염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1994.-1996. 건강진단결과 만성 B형 간염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4) 간염과 간암
간암(간세포암)은 간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소인이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며, 만성 B형간염 환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암으로 진행할 확율이 높지만 그 기간은 예측할 수 없고, B형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전하는 요인으로는 간염의 유병기간이 중요하며 간염에 대한 치료가 간암으로의 진전을 막는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과로로 인해 간기능의 일시적인 악화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계량화되어 있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원인이 된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을 경우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인인 간암의 발병과 망인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망인이 간염 유병기간, 간암발견경위와 당시의 상태, 간암발견 전후한 업무내용 및 요양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됨으로써 간암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재판장 판 사 백 윤 기
판 사 박 성 수
판 사 최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