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판례 공장내 노무담당 팀장이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경우
2007.12.26 12:26
대법원, 1997.5.28.선고 97누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파기환송
【당 사 자】원고,상 고 인 $ $ $
피고,피상고인 공 단
【원심판결】서울고법 95구33810 판결
【주 문】파기환송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가 1982. 3. 11. 소외 기아자동차에 입하하여 1991. 11. 1.부터 소하리 공장의 노무담당 팀장으로, 1993. 1. 30. 부터는 안양지점의 영업과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 4. 간경변 및 간악성종양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는 1989.에 비형 간염에 감염되었는데, 1991. 11. 1.부터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과의 대화와 면담을 위하여 자주 술을 마시는 한편 그 업무의 특성상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비난 등을 자주 받아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하여 비형 간염이 1993. 6.경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었다가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는 1989.J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되었는데, 1990.과 1991.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991. 11. 1.부터는 소하리 공장에서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는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을 순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과시간 후에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하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사실, ***는 평소 대식가이면서 개인적으로 술을 즐기기도 하여 음주량은 2홉들이 소주 2명 정도이었으며, 1992.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는 1993. 6.경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 안양시 소재 안양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 비형 간염(활동성),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단되어 약 10일간 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6.부터 안양시 소재 안양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 및 간 악성종양으로 같은 해 11. 4. 사망한 사실, 간경변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70 내지 8-%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간암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70내지 80%가 건강 바이러스 보균자인데 건강 바이러스 보균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음주를 계속하거나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육체적 피로가 있으면 간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수가 있고,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에 비래하여 간손상을 입게 되는 사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육체적 과로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의학상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 직접적으로 간질환을 악화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의학상 만성 간염 자체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만으로 간경변 혹은 간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염 보균자에게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간경변증과 간 악성종양이 발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 규명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사실,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으면 바이러스성 간염의 가족내 감염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의 어머니도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가 1989.경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되었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1993. 6.경 만성 비형 간염(활동성),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단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4. 간경변 및 간 악성종양으로 사망하였지만, ***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가 노무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당시 일과시간 후에 근로자들과 회식하면서 회식하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여도 노무담당 팀장의 업무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수집, 근로현황 순회 등이고 ***가 평소 개인적으로 술을 즐겼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가 비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 과도한 업무와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것으로서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회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데, 우선 원심이 ***가 198I.경 간염 보균자로 진단되었으나 1993. 6.경 만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본 데에 의문이 있다(원심은 그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가 1993. 6. 이전에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성 간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기록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2(심사결정서)에 '88, 90, 91년에 실시된 ***의 일반 건강진단 개인표 상에 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기재가 있으나, 반면에 갑 제2호증의 2(재결서), 갑 제5호증(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을 제1호증의 2(원처분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과 재결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외 모두가 피재가가 1989년에 비형 간염에 이환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을 제6호증(요양결정결의서)의 작성자는 ***가 1989년에 급성 간염에 이환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의하면 1989년에 ***가 단순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간염 상태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원심이 채택한 원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인 경우에도 간기능의 저하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 생활 및 활동이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1989년에 ***가 이미 간염상태가 되었던 것이라면 갑 제1호증의 2(심사결정서)에 나타난 1988. 90. 91, 92년에 실시한 ***의 일반 건강진단 개인표 상에 별 특이 소견이 없다'는 기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1990, 91, 91년에 실시된 일반 건강진단에서 간염에 관하여 어떠한 검사를 한 것인지, 그 검사방벙은 어떠한 것이고 그로써 간염 환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알아보지 아니하고는 ***가 1989년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지만 1993. 6.에 만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원심이 채택한 원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른바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음주로 만성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인바, 원심이 그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1989년 ***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음이 밝혀진 이후 1993녕에 만성 간염 환자로 밝혀지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과로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만성 간염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건강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1989년 ***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음이 밝혀진 이후 1993.에 만성 간염 환자로 밝혀지기까지 이른 바 '건강 바이러스 보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반면에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만성 간염 환자인 경우에는 과도한 음주를 게속하거나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한 육체적 피로가 있으면 간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수가 있고,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에 비례하여 간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고, 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급성 및 만성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다른 간염 바이러스의 중복감염, 간기능을 저해하는 약물의 복용 등과 함께 만성적인 과다한 알코올 섭취가 있으며, 극도로 심한 육체적 과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를 살펴 1989.이후에 ***가 음주나 육체적 과로에 의하여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특히 원심이 채택한을 제 7,8호증의 각 기재) ***는 엔진 조립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당시인 1989.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 이후 만성 간염이 되기 전인 1991. 11. 1. 노무관리 팀장이 된 후 근로자들을 면담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노사간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을 순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시간 후에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하면서 음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1993. 1. 30.에는 안양지점 영업과장으로 전근되어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영업과장으로서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지만 ***는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영업과장으로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지만 ***는 자동차 판매 상담을 위하여 퇴근 후 고객들과 약속을 많이 하였으며, 그와 같은 만남에는 반드시 음주가 따랐으며, ***는 1993. 6.초순경에는 감기 몸살 증세가 있어 안양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는 일차적으로 만성 간염의 진단을 받고, 3일간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화로 추정되었으나 ***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바 있고, 같은 해 8.경에는 대구 한방병원에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았고, 9월에는 일본에 건너가 개복하여 2회에 걸쳐 약물투어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기력이 쇠잔하여 얼굴색이 사식이었다가, 같은 해 10월에 안양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으로 판명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4. 사망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 1989년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 또는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더 나아가 ***가 ① 노무담당 팀장과 안양지점 업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빈도와 거기에 소요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② ***가 함께 음주한 상대방은 주로 어떤 사림들이었는지 ③***가 그와 같은 회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노무담당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아닌지 ④ ***가 그러한 회식과 음주로 인하여 피로가 쌓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⑤ 혹시 회식의 비용을 소외 기아자동차가 부담한 일은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 결국 원심 법원이 위에서 지적한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내세운 사정들만에 의하여 ***가 비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어서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이 과도한 업무상 불가피한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은 것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최 종 영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이 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