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인정판례 교사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07.12.26 12:23
▣ 대법원 제2부, 1996. 7. 26. 95누7819 판결. 상고기각
【사건명】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한데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예.
【판결요지】
망인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였으며, 위 망인의 간암은 공무상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4조.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박정숙.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9. 94구277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우산초등학교 교사였던 소외 망 ***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간암이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그의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B형간염등의 기초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초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게 되었다든지, 또는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망인은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져 B형간염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과도한 음주를 함으로써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였으며 간절제수술 후에는 간암의 자연적인 진행에 의한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간암은 공무상의 과로와 인과 관계가 있는 공무상의 질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