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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C형간염 신약에 보험급여 적용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C형간염 환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의제안 게시판에서는 한 C형간염 환자의 민원이 올라왔다.
이 환자는 민원에서 “많은 C형간염 환자들이 하루 빨리 신약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번 달부터 시판될 것이라는 소식에 기뻤었다”면서 “하지만 신약으로 교체처방을 할 수 없다는 말에 실망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 환자는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탈모, 식욕저하, 구내염, 피부발진, 관절통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이달부터 BMS의 만성C형간염 치료제 ‘다클린자’(성분명 다클라타스비르)와 ‘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되자, 신약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의료진에게 신약으로의 교체처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현재 치료제로 치료 실패 없이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면 신약으로 교체처방을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 만성C형간염 치료제인 다클린자와 순베프라는 대상성 간질환(간병변을 포함)을 가진 유전자형 1b형(Genotype 1b) 만성C형간염 성인 환자 중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와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했고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민원을 올린 환자의 경우 48주에 걸친 치료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성C형간염 신약을 보험급여로 처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환자는 “지금 치료제는 48주를 치료해야 하지만, 신약은 24주면 되고 부작용도 없는데다 완치율도 80~90%에 이르는데 교체처방이 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약제등재부는 건의제안 글에 대한 답변에서 급여기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보험급여기준 변경 요청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