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 간질환 뉴스
간질환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2015년 이후 간질환 뉴스는 간질환 뉴스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식 후 라미부딘(제픽스) 등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앞으로는 아데포비어(헵세라)를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환자 초치료 시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비리어드)를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염산 아토목세틴(스트라테라캡슐) 경구제는 ADHD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고, 혈우병치료제 유지요법 인정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가이드라인 등에서 약제 내성 발현 시 아데포비어 단독투여가 삭제된 점을 반영해 급여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엔테카비어 1mg(바라크루드)과 테노포비어 단독요법이나 병용요법만 급여가 인정된다.
소아환자 초치료 요법은 신설된다. 만 12세~만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치료시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경구제 중 1종을 투여하면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또 라미부딘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에게는 아데포비어와의 병용요법만 인정한다. 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은 다른 내성환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투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염산 아토목세틴 경구제는 최근 외국 가이드라인에 1차 약제로 권고된 점 등을 감안해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상병이 확진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에틸페니데이트와 동일하게 1차 약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
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 그린진주, 진타주, 모토클레이트-피 등은 외래에서 발생하는 중등도 이상의 잦은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IU/kg까지 투약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유지요법 투여연령대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뼈의 성장이 완성되는 연령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 한 것이다.
또 자가주사제라는 점을 고려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투약 후 약제용기에 부착된 'LOT 번호 관리 라벨'을 떼어 내 투약일지에 부착하도록 했다. 투약일지 관리는 요양기관이 한다.
아울러 베네픽스주는 허가 용법용량 중 성인의 보정값이 1.2에서 1.3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1회 투여용량을 36IU/kg에서 39IU/kg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증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투여횟수도 월 총 8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515개 급여기준 중 499개의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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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등 내성환자에 헵세라 단독요법 급여 삭제-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추진...소아, 초치료에 비리어드 인정
2013.1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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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dreamdrug.com/News/17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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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환자 초치료 시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비리어드)를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염산 아토목세틴(스트라테라캡슐) 경구제는 ADHD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고, 혈우병치료제 유지요법 인정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가이드라인 등에서 약제 내성 발현 시 아데포비어 단독투여가 삭제된 점을 반영해 급여기준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앞으로는 엔테카비어 1mg(바라크루드)과 테노포비어 단독요법이나 병용요법만 급여가 인정된다.
소아환자 초치료 요법은 신설된다. 만 12세~만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치료시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경구제 중 1종을 투여하면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또 라미부딘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에게는 아데포비어와의 병용요법만 인정한다. 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은 다른 내성환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투약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염산 아토목세틴 경구제는 최근 외국 가이드라인에 1차 약제로 권고된 점 등을 감안해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상병이 확진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에틸페니데이트와 동일하게 1차 약제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
리콤비네이트, 애드베이트, 그린진주, 진타주, 모토클레이트-피 등은 외래에서 발생하는 중등도 이상의 잦은 출혈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30IU/kg까지 투약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유지요법 투여연령대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뼈의 성장이 완성되는 연령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 한 것이다.
또 자가주사제라는 점을 고려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투약 후 약제용기에 부착된 'LOT 번호 관리 라벨'을 떼어 내 투약일지에 부착하도록 했다. 투약일지 관리는 요양기관이 한다.
아울러 베네픽스주는 허가 용법용량 중 성인의 보정값이 1.2에서 1.3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1회 투여용량을 36IU/kg에서 39IU/kg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증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투여횟수도 월 총 8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밖에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515개 급여기준 중 499개의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