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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보유자 산모가 가입할 수 있는 태아보험이 없습니다. 태아보험은 몇 년전부터 산모는 꼭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부 산모들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큰 고민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쌍생아를 임신한 경우와 B형간염보유자 산모 등입니다. 

쌍생아를 임신한 산모의 보험가입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듯하고(쌍생아 관련 카페 등에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B형간염보유자 산모의 태아 보험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B형간염간염보유자라는 것을 고지하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하면 그로 인한 문제를 계약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간질환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계약이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선천성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

태아보험이 매우 특별한 보험처럼 보입니다만 기존의 어린이 보험에 어린이 보험에서 보장할 수 없는 선천성 질환산모에 대한 보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가입이 가능한데 선천성 질환이 있으면 이후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에서 문서로 질문한 내용과 보험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산모의 건강을 고지해야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그렇지 않다

태아보험은 산모의 사망, 유산 등과 같이 산모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을 묻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험은 산모의 건강을 묻지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에 대한 질문은 하기 때문에 B형간염보유자로 확인이 되면 어린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출생신고가 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감염 여부는 출생 9개월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직감염이 되지 않으면 산모가 간염보유자인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후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천성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수직감염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종의 꼼수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를... 

어린이 보험을 계약하는 이유는 선천성 질환을 보장 받기 위해서입니다. 산모의 사망이나 유산 등의 보험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2009년에 저희 집에서 계약한 LIG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의 보험금은 산모 사망 3천만원, 유산 수술 10만원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산모가 B형간염보유자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선천성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수직감염입니다. 임신 중 간수치(AST, ALT)가 상승한다고 해서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심한 간염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산모가 간염보유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1. 선천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음 - 수직감염 되지 않음.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고 가장 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B형간염 수직감염률은 4%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2. 선천성 질환이 발생하지 않음 - 수직감염 됨. 
산모가 간염보유자인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간질환에 대한 보험금은 평생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새로운 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수직감염이 확인 된 후 수직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생 간질환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직감염이 확인되기 전에 태아보험을 해지하고 어린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선천성 질환이 발생함 - 수직감염 되지 않음. 
B형간염과 관련이 없는 선천성 질환(거의 모두 B형간염과 관련이 없습니다)은 정사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선천성 질환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천성 질환이 발생함 - 수직감염 됨.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장은 3번에서 설명을 드렸고 
아이의 간질환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천성 질환은 보통 간염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질환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이후 민영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산모가 B형간염보유자라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모가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거나 간이식을 받는 경우 
전격성 간염은 간세포 손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해 간이식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80%에 이르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전격성 간염은 모든 간염의 약 1%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에 전격성 간염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몇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급성A형간염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역시 사망률은 1%가 안됩니다만 만약 사망하게 되면 보험사는 B형간염보유자이기 때문에 사망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간암으로 사망하는 경우 
역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외로 출산 전에 매우 심한 간염이 발병하면(간수치가 1,000정도까지 오른다거나 하는) 조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조산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 이때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그만큼 산모에서 간질환과 관련된 사망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과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B형간염 보유자 산모 출산시 수직감염 가능성은?
 
우리나라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 결과를 보면 약 4-5%에서 수직감염 되었습니다. 
e항원이 음성일 때는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e항원이 양성일 때만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HBV DNA 4천만copies/mL 이하일 때)
출산 연령층의 약 절반이 e항원이 양성이라고 추정하면
e항원 양성 산모의 경우 약 10%에서는 수직감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3년 이내에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알게 되면 
B형간염과 관련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계약 후 2년 까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형간염과 관련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요약

산모가 B형간염보유자이어서 태아보험 계약이 불가능하시지만 
그래도 꼭 계약 하시고 싶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싶으시다면 

1. 고지를 하지 않고 태아보험을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2. 선천성 질환이 없다면 출생 후 수직감염이 확인되기 전에 기존 태아보험을 해지하고 어린이 보험을 새로 가입하십시오.
3. 선천성 질환이 있다면 기존 태아보험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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