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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경구용 B형간염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한(자료실의) '변경대비표'와 '별지(급여기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이 보험적용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약제 내성에서는 두 가지 약의 병용만 가능했습니다. 


먹는 B형간염치료제는 크게 nucleoside 유사체, nucleotide 유사체 두 가지 계열로 구분됩니다. nucleoside 유사체는 L-nucleoside 유사체인 제픽스, 레보비르, 세비보와 cyclopentane 계열인 바라크루가 있으며 nucletide 유사체는 헵세라(아데포비어)와 비리어드입니다. 


내성이 생기면 같은 계열의 약으로 바꾸면 안되고 다른 계열의 약으로 바꾸거나 다른 계열의 약을 함께 써야 합니다만 L-nucleosie 유사체에 내성이 생겼을 때 cyclopentane 계열인 바라크루드를 쓸 수 있습니다. 


다약제 내성은 다른 두 계열의 약에 모두 내성이 있는 경우 또는 L-nucleoside 유사체와 바라크루드에 모두 내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성 치료의 일반원칙을 아래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성 발생을 막기 위해 연속적인 단일 약제처방을 피해야 하고 교차 내성을 고려하여 nucleoside 약제(라미부딘, 텔비부딘, 클레부딘, 엔테카비어) 한가지와 nucleotide 약제(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한가지를 병합 치료할 것을 권장한다. "


2011년 권고에는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는 비리어드가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고 비리어드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내성에서 비리어드 복용 데이터가 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보험급여 기준이 만들어져서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이 보험적용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작년 가을 다약제 내성에서 비리어드 단독 복용 또는 비리어드와 병용을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급여기준 개정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약제 교체 사유 확대 

내성이 아니더라도 약제를 교체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급여 기준에서는 내성, 치료반응 불충분 및 무반응,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한 부작용 등을 인정하였는데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 비용효과성 개선'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복약순응도 개선 필요와 비용효과성 개선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사례별로 급여 인정"합니다. 이 말은 아직 정확한 기준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사례가 쌓일 때까지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기타

간이식 환자의 급여기준이 별도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간염환자의 기준과 같이 적용합니다. 


20150501고시문.hwp 

20150501변경대비표.hwp 

20150501별지2_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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