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군생활 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식기 사용에 대한 군과 경찰의 입장
2007.12.27 22:22
처음 올린 날 ; 2004-2-21
마지막 고친 날 ; 2006-11-9
군과 경찰에 입대한 후에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는 식판과 같은 식기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경험담을 올려주신 분들이 2003년과 2004년 1월까지도 계십니다. 그런 일이 군과 경찰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대나 전경대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육해공군과 경찰청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식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과 경찰의 지침으로 그런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부대의 구성원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공군
다음은 공군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 청 일 2004.01.27 이 름 한상율 첨부파일 없음
제 목 B형 간염이 있으면
<내 용>
안녕하십니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입대하면 자대에서 식판 등의 식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치>
안녕하세요.
간염 보균자도 입대하여 군복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여 입대 후에도 비보균자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 육군
다음은 육군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 목 B형간염이 있으면
<내 용>
안녕하십니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입대하면 자대에서 식판 등의 식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의 경우 활동성이라면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므로 7급으로 판정되어 재검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비활동성 보균자라면 감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영 대상이 됩니다. 활동성 간염으로 진단되었다면 입영신검에서 재검으로 분류되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육군의무감실 소령 서재호, 042-550-1723)
첨부파일 없음
제 목 재질의 - B형 간염이 있으면
<내 용>
서재호 소령님, 안녕하십니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드린 요지와 답변 내용이 약간 어긋납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입대후의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소령님께서 말씀하신 3급 판정을 받은 후에 입대하여 식판을 포함한 식기를 따로 사용하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에 제가 오렸던 질문과 소령님께서 올려주신 답변을 인용하오니 재검토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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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일 2004.01.27 이 름 한상율 첨부파일 없음
제 목 B형간염이 있으면
<내 용>
안녕하십니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입대하면 자대에서 식판 등의 식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염의 경우 활동성이라면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으므로 7급으로 판정되어 재검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비활동성 보균자라면 감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영 대상이 됩니다. 활동성 간염으로 진단되었다면 입영신검에서 재검으로 분류되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육군의무감실 소령 서재호, 042-550-1723)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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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다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 답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것 같은데 군에 입대하는 간염보균자는 비활동성으로 타인에게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단체생활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 보균자는 식기사용은 물론 다른 것에 있어서도 별도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비활동성이 활동성으로 바뀐다면 군병원 입원후 격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군의무감실 소령 서재호, 042-550-1723)
◈ 전경, 의경
다음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번호 117998 작성자 한상율
작성일시 2003/12/31 처리결과 완료
제목 전경이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이면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약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전경으로 복무하게 되면 숟가락, 젓가락, 식판 등을 다른 사람들과 따로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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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10:17:20 답변경찰청 경비2과 경비2과 경감 고경호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B형간염에 대해 물으셨는데 B형 간염에는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 간염과 전염성이 없는 비활동성 간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활동성 간염은 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간염에 대해서는 여타 대원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기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전경관리계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경비2과 전경관리계 경감 고경호(02-313-0590)
번호 119648 작성자 한상율
작성일시 2004/01/07 처리결과 완료
제목 전경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궁금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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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에 대해 물으셨는데 B형 간염에는 전염성이 있는 활동성 간염과 전염성이 없는 비활동성 간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활동성 간염은 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하고 있으며, 비전염성 간염에 대해서는 여타 대원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기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답변해주신대로라면 입원이나 격리조치되지 않은 전경대원은 비전염성이므로 식기 사용등에 있어 다른 대원들과 똑 같은 생할, 즉 식기를 따로 사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입원이나 격리조치되지 않은 전경대원 중에도 식기를 따로 사용해야 하거나 하는 대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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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4 08:13:35 답변경찰청 경비2과 경비2과 경위 김문영
의경근무생활중 개인사생활통제여부는 간염전염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전문의료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전경인사계로 문의바랍니다.
◈ 해군
다음은 해군 홈페이지에 올린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 청 일 2004.01.27 이 름 한상율 첨부파일 없음
제 목 B형 간염이 있으면
<내 용>
안녕하십니까?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도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입대하면 자대에서 식판 등의 식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치>
귀하가 보낸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군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군신체검사의 합격등위는 1급~3급(신장/체중 1급~2급)이며,
B형 간염 관련 규정은
s항원 양성, e항원 음성, 간기능검사 정상 : 3급
s항원 양성, e항원 양성, 간기능검사 정상 : 7급
s항원 양성, e항원 음성, 간기능검사 이상 : 7급
입니다.
B형 간염보균자(s항원 양성자) 중 e항원이 양성이거나, 간기능검사 상 이상이 있는 경우는 7급으로 귀향 조치됩니다. 자대에서 식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 주 : 해군 신체검사기준은 2006년 개정되어 e항원이 양성이라도 간기능검사 정상이면 3급 현역으로 입영합니다. 해군신체검사기준보기)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2)553-1721, ☎02)819-1721(해군본부 의무감실 신체검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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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있다고 소대장에게 말하고 경찰 병원에서 피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했는데도
복무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