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군입대·군생활 간염보유자의 군입대

2007.12.27 23:51

윤구현 조회 수:18162


마지막 고친 날 : 2006-08-01
 
  사병, 부사관
 
 간질환의 군입영기준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간염의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6개월동안 3회이상 간기능수치(gpt, gpt)가 정상을 벗어나야 4급 혹은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게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 번의 검사로 현역, 4급, 5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는 시간을 비교하면 이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카투사, 통역병, 기술/행정병 입영 모두 1~3급까지 입영가능합니다.
 
 
 
장교
 
 B형간염건강보유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습니다. 간염보유자는 1, 2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2급까지 입영가능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관후보생(학사장교), 학군사관후보생(ROTC), 대학장학생으로 장교 입영하는 것은 3급까지 가능합니다.
 
 
 
해군, 해병대, 해경

 해군, 해병대, 해경의 신체검사 기준이 2006년 개정되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 해경 역시 기본적인 신체검사 기준은 육, 공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군과 해병대, 해경은 e항원(HBeAg)이 양성인 경우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 규정이 개정되어 해군, 해병대, 해경도 육군, 공군과 마찬가지로 e항원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간수치 정상이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해군, 해병대, 해경의 신체검사(해군신체검사규정)은 육군의 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질환의 군 신체검사 기준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B형간염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와 군입대 - 육군본부 의무감실 대령 김록권 2000. 3. 10.
   - 군대생활에서 B형간염이 전염되는지에 대해 군에서 한 연구 결과의 소개입니다. 이 연구 결과 육군에서는
        e항원이 양성인 B형간염보유자의 군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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