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마지막 고친 날 : 2007년 12월 23일



이 내용은 2007년 2월 전체메일로 보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여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낮고 보장성도 낮습니다. 공단에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3%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은 53%로 낮습니다. 이를 2008년까지 71%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OECD는 보통 80%라고 합니다).
암본인부담경감, 6세미만소아본인부담금 면제, 식대보험적용 등은 이러한 결과들입니다. 대신 보험료가 오르고 의원에서 현행 3,000원 부담하던 것을 최대 4,500원까지 높이기로 한 것은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소득의 4.77%를 보험료로 내지만 일본 약 8%, 대만 약 9%, 독일 약 15%의 보험료로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독 만성간염은 이러한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만성간염 치료의 보험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제픽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2. 헵세라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3. 바라크루드, 레보비르 등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4. 페그인터페론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5. 초음파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1. 제픽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과정

 제픽스는 99년 8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적절한 B형간염치료제가 없던 시절 매우 놀라운 약으로 주목받았고 지금도 매년 수만명의 만성B형간염환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당시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었는데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약이고 장기간 사용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출시 2년이 지나도록 1년으로 제한된 보험기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여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픽스 1년이상 복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제픽스 복용자들에게 보냈었습니다.

장기 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전문보기)

 당시 대한간학회가 이를 반박했었고 이후 제픽스 보험 기간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이 수년간 제픽스 보험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기 투여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만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제픽스 장기사용의 안전성 연구를 의뢰한 것은 제픽스 허가 후 4년이 지난 2003년 7월 30일이었고 1년 뒤 2004년 8월 1일 보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e항원에 대한 기준이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5년 12월 15일 보험기간 제한이 모두 없어져 지금은 복용 시작 시 급여기준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처방이 있는 한 평생이라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목할 것은 제픽스의 보험을 제한하면서 근거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수만명의 환자가 비급여로 1년이상 복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 투여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안되었다’고 보험 기간을 제하였는데 만약 정말 위험했다면 수만명의 환자를 위험으로 내 몬 것이었고 위험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식약청에 안전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것은 출시 후 4년이었구요.

 더군다나 안내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인 근거에 따라 처방하고 있는데 환자들에게 ‘당신 주치의는 위험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2.       헵세라의 국민 건강보험 적용 과정

 헵세라는 2002년 8월 7일 미국 FDA를 통과했습니다. 국내에는 2004년 2월 19일에 허가를 받았지만 2003년 5월부터 동정적 사용에 적용되어 국내허가때까지 급한 환자들에게 무상공급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1일 보험기간 1년으로 등재되었고 2005년 12월 15일 보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07년 2월 1일 2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 보험기간이 2년 9개월로 연장되었고 2008년 1월 1일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제픽스의 보험 기간이 제한될 때 보건복지부는 장기 복용시 안전성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재로는 비용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제픽스가 처음 출시될 때는 시장규모를 예상할 수 없었고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는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헵세라는 보험기간 연장의 걸림돌이 비용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라도 안전성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성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망원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된다면 간염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만성질환과 달리 40대 젊은 연령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제약회사간의 가격협상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3.       바라크루드, 레보비르의 보험 적용 경과

 바라크루드는 2005년 3월 29일 미국FDA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29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험등재는 2007 1월 1일 이루어져 환자들이 직접 복용한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FDA를 통과한 약이 국내에 출시되기까지 22개월이 걸린 것이죠(이러한 지연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의 주요 안건이기도 합니다).

 2008년 1월 1일 보험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레보비르는 국내제약회사인 부광약품에서 발매한 약입니다. 2006년 11월 13일 허가를 받아 2007년 2월 1일 보험등재가 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허가에서 판매까지 두달 반 정도가 소요되었으니 다른 약들에 비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된 것이죠. 국내약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2008년 1월 1일 보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 역시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제픽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죠. 그러나 보험기간을 이렇게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들은 모두 보험기간 제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내성이 생긴다면 의사가 알아서 약을 중단합니다. 보험기간 제한의 이유는 못됩니다. 내성가능성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은 환자들의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맞지 않습니다.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약들도 가격협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한이 없는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들이 더 가격을 잘 인하했습니다.

 

 보험기간의 제한은 비의학적인 이유로 처방을 제한하게 합니다.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 적용 과정을 아는 의사라면 바라크루드와 레보비르의 처방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 “제픽스 장기투약 자제 통보는 적법” 데일리팜 2002.10.14.
정부.의료계의 ‘사후약방문’ 경향신문 2000.12.28.

 

 당시 우려했던 것은 제픽스의 보험 급여 제한은 이후 출시되는 비슷한 약들의 보험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4. 페그인터레론의 보험기준

 페그인터페론은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를 개량한 B형과 C형간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주사제입니다.


<C형간염>

 C형간염은 유전자형에 따라 1,2,3 등으로 다시 나눕니다. 유전자형에 따라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다릅니다. 유전자 1형은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으로 12개월 치료하고 유전자 2,3형 은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으로 6개월간 치료합니다. 1형은 약 40%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며 2,3형은 80%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1,2,3형 모두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보다 페그인터페론의 효과가 최고 두배 이상 더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형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1형만 보험적용이 되고 2,3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3형이 보험적용 되지 않는 이유를 보건복지부가 타당하게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2, 3형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를 써야 합니다.

 

<B형간염>

 페그인터페론은 페가시스(한국로슈), 페그인터론(쉐링프라우) 두 가지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중 B형간염치료제로 허가받은 것은 페가시스뿐입니다.

 페가시스로 B형간염을 치료하는 것은 중요한 장점과 그에 따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픽스, 헵세라, 바라크루드, 레보비르와 같은 먹는 항바이러스제는 모두 치료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해도 1년을 넘기 마련이고 긴 환자는 5년 이상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페그인터페론은 1년 간 치료하게 되고 이때 실패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결혼과 임신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먹는 항바이러스제, 주사제 모두 사용 중에는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를 하면서 임신을 미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요즘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페가시스는 B형간염 치료로 사용할 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 2007년 6월1일부터 보험적용 되었습니다. 만성B형간염 중 e항원양성 B형간염은 24주간, e항원음성 B형간염은 48주간 보험적용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린 이 약의 허가사항에는 e항원에 상관없이 만성B형간염에 48주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사항과 보험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2004년 2월12일   페그인터페론(페그인트론, 페가시스) C형간염 허가.
                        전액본인부담(보험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2005년 3월         페가시스 B형간염 적응증 추가 승인. 전액본인부담.
2005년 7월 1일   페그인터페론 C형간염 유전자1형 급여. 2,3형은 전액본인부담.
2007년 6월 1일   페가시스  B형간염 보험적용. e항원양성B형간염 24주, e항원음성B형간염 48주.

     

5.  초음파 검사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만성B,C형간염보유자는 간암의 고위험군으로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복부초음파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간학회와 국립암센터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40세가 넘으면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와 AFP검사를 하도록 권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남녀 모두 40세 이상이면 6개월마다 같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부초음파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정작 보험적용은 안되는 겁니다.


 초음파는 신체 어느 곳을 검사하건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검사기계의 성능 차이가 크고 의사의 숙련도가 달라 수가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보험이 되는 CT와 MRI도 기계의 성능 차이가 크고 의사의 숙련도가 다릅니다. 실재 이유는 비용때문이라는데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초음파가 워낙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고 이것을 모두 보험급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주요암의 고위험군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평소 보험료를 63,000원(지역가입자) 또는 52,500원(직장가입자)이하로 납부하고 있다면 무상으로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1년(생산직 근로자) 또는 2년(사무직 근로자)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을 6개월 마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간암 발견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암의 검진 주기는 어떨까요? 보건복지부는 위암-2년, 유방암-2년, 자궁경부암-2년, 대장암-1년마다 각각 검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암을 제외한 다른 암의 조기검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의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권장 검사주기

검사대상

위암

위장조영술 또는
상부소화관내시경

2년

만40세 이상 남녀

유방암

유방단순촬영, 유방촉진

2년

만40세 이상 남녀

자궁경부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2년

만30세 이상 남녀
(의료급여대상자만 지원)

간암

AFP, 간초음파

6개월

만40세이상 남녀로 간경변증,
B,C형간염보유자

대장암

분변잠혈반응검사, 추가-결장경검사 또는 결장이중조영촬영

1년

만50세 이상 남녀


 정부가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하는 간암의 조기발견에 관심이 있다면 간초음파를 보험적용해주거나 최소한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간암검사주기를 6개월로 줄여야할 것입니다.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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