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유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민영보험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사례, 민원 응답사례
2007.12.28 00:06
금융감독원 생명보험분쟁조정 사례
- 보험료 미납등으로 부활계약을 하게 되면 부활계약 시점에서부터 다시 고지의무가 부여됨
- 난소암으로 진단된 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상의 위암 치료비를 지급하라.
- 전이암의 경우 원발성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햐여 함.
- 고
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 피보험자는 자신의 혈압정도를 고혈압으로 보지 않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혈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게 위 증상을 고지하지
않는데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
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 보험계약청약 4년여전의 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 진단소견 및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약관에
따른 암진단확정보험금을 지급하라.
(간염환자라는 사실이 고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질병인지 몰랐을 경우 - 보장받기 어려움. :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과실'로 여겨져 고지의무위반임.)
- 신
청인은 해당모집인이 보험계약당시 피보험자의 진폐증, 폐결핵상태를 고지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위암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해당모집인 및 영업소장은 상기병력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약관을 전달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 후 자필서명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사고가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는지 여부 - 계약자가 모집인에게 피보험자의 기왕증 등 피보험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구두상으로 모두 고지하였더라도 모집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 암진단후 암과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암 담보기간 제한의 적정성 여부 - 암발병후 암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의 암 담보기간을 암진단후 180일이내로 제한하는 암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및 동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의거 무효
- 청
약서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적용 가능여부 - 신청인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모집인이 아픈데 없냐고 물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건
강검진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 사실, 미고지의 경우- 청약서에서 질문하지 않은 병명으로써 일반인이 누구나 통상 겪게 되는
일상적인 질환이나 7일 미만의 경미한 치료사실 등은 고지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이유로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다.
- B형간염 보균 및 간경화(R/O)와 간암에 의한 사망과의 인과 관계 여부- 두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건 강검진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피보험자로부터 특별한 언급이나 이상증후가 없는 이상 정밀검사가 아닌 통상의 방법으로만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함.
금융감독원 민원응답 사례
- B형간염보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후 간암으로 사망한 사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