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대인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에서 교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개인의 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취득한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정보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년을 함께 생활하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부주의나 다른 경로를 통해 특정한 개인이 간염보유자인 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B형간염은 학교생활로는 전염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간염보유자나 간염환자인 학생의 취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학우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간염보유자인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간염보유자인 학생과 함께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경우, 급식을 할 때 식기를 따로 쓰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불필요한 조치이고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타인에게 자신이 간염보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얻을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 2005 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교사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런 법규가 있다고 실재 교사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함부로 결과를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3.24]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생활은 대인관계가 보다 넓고 또 의지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간염보유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단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위에 간염보유자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나 아예 모르고 해앴던 기존의 행동을 바꿔야할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염보유자라고 밝혀도 달라지지 않는 대인관계는 자신이 간염보유자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