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보험계약할 때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2007.12.28 00:18
1. 중요한 사항(병력)력은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 구두로 고지한 것은 분쟁이 발생할 때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례
- 중요한 사항(병력)이란 계약서상 질문한 내용,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내용, 일반적인 통념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말합니다. 사례,
2. 보험회사는 계약 후 3년 이내에 계약자가 중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다. (상법 제651조)
- 3년 후에는 해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사기계약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보통 입원이나 수술, 암의 경우 진단)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례,
- 예를 들어 간염보유자가 간경변, 간암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질병으로 입원, 수술, 암의 경우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상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정밀진단, 계속 7일 이상의 치료(투약 등)를 받은 질병은 고지해야 합니다.
- 수술, 입원, 정밀진단,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지 5년이 넘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계약은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지 않거나 투약도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고지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분쟁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5. 5년 이내에 수술, 입원, 정밀진단, 7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질병을 고지하지 않으면 이후 해당 질병(우리의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이겠죠)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경증의 질환이나 투약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6.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나는 두 개의 상반된 입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고지해야 한다(상법 제651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만한 개연성이 높은 사항은 보험자의 질의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9다37474). 자세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를 중심으로)를 읽어보세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96다2791판결).
=>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불고지, 부실 고지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있음.
7.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나 부활계약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지의무 등이 부여됩니다. 나이가 들 수록 간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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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를 중심으로) [3] | 윤구현 | 2007.12.28 | 17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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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