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를 중심으로)
2007.12.28 00:15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부실하지 않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함(상법 제651조).
2. 고지의무의 범위
1) 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의 의미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며,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험의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며(참조판례 96다2791), 동법 제651조의 2에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열거하여 질문하는 이른바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윈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서울지법 2000.11.16자 판결, 춘천지법 87가단149)고 함.
2) 고지의무의 범위
가. 판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해야할 사항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임에는 분명하고, 또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바, 동법 제651조의 2의 규정과 위 하급심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질의
하였다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서면질의한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대법원 96다2791판결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보험자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한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이외의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약식으로 작성된 청약서나 질문표로 질의하는 경우 그 질의가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고지의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무조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고, 표준청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고 제한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판단해야 할 것임(금감원 분쟁조정사례 2000-15).
나. 검토
보험제도에서는 최대선의계약성이 제도의 근간이 된다는 점, 보험계약을 개별적으로
보면 개별채권계약이지만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비추어 보면 위험단체를 형성하는 계약이기도 한 점, 보험계약의 위험단체성을 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악의의 계약자의 위험은 위험단체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만한
개연성이 높은 사항은 보험자의 질의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병원에 다니던 동안 그의 상태는 비록 통상적인 의미에서 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는 암 질환에 준하는 것이거나, 혹은 최소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병력, 최종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의 암 재발 가능성 고지사실 등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생명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로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할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99다37474)도 위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3. 고지의무 이행시기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의 이행시기를 「보험계약 체결시」로 정하고 있으나,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동법 제663조), 표준약관 제20조에서 「보험계약 청약시」로 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유리하므로,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부활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다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함.
4. 고지의 방법
실무상 청약서의 이면에 질문표를 만들어 두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대답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나, 이론상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두·서면의 방법 모두에 의해 할 수 있으므로, 약관으로 "고지사항은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였더라도 구두로 한 고지는 효력이 있음.
5. 고지 수령권자
1) 보험자
고지의무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해 이행해야 함.
2) 대리점·중개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갖는 보험대리점 등은 고지수령권도
갖지만(보험업법 제144조에서 보험대리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권을 갖는 보험대리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보험중개인은 체결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없음.
3) 보험의(진사의)
보험의는 보험자와 고용 또는 촉탁관계를 맺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보험측정자료를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자의 보조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권은 없으나(참조판례 75다605), 직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보험자와의 관계와 상관 없이 고지수령권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
4)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권은 없고 보험계약청약의 유인행위를 하는 자로서
단순히 보험료수령권만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지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참조판례 79다1234).
6.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부실고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존부는
고지의무 이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불고지·부실고지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2) 주관적 요건 : 고지의무자의 고의·중과실
"고의"란 중요한 사항의 존재와 그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부실고지를 안 것을 말하며, "중과실"이란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 했음에 대한 중과실을 의미함. 진단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됨. 고지의무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7.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할 수 있음.
2) 해지의 상대방
보험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보험계약자에게 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자의 상속인에 대해 해야 함.
3) 해지권의 제한
가. 보험자의 악의·중과실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고지의무수령권자 포함)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상법 제651조 단서), 보험자의 악의·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음.
나. 제척기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내에
해지해야 하나(동법 제651조 전문), 표준약관에서는 "1월, 2년내"로 단축하고 있으며(동약관 제21조 1항 2호), 위 기간은
제척기간임(참조판례 서울지법 70가13790).
Ⅱ. 보험사고 후 고지의무 위반사실 발견(상법 제655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상법 제65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보험사고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특히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동조항 단서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며, ②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음.
2.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 해지 가부(상법 제655조 단서)
1) 판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참조판례 95다25268, 93다52082), 인과관계란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참조판례 99다67147),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지 않음(참조판례 92다28259).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상법 제655조의 단서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만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않을 뿐,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여부와 관련해서는 동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93조정-31호).
3) 학설
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
상법 제655조
단서는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며, 다만 이로 인하여 고지의무위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 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또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 엄격히 다루어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추단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견해.
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651조이며, 동법 제655조는 해지의 효과로서의 보험금지급에 관계된 규정으로, 동조항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되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3.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범위
1) 총설
보험자는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는 것은 명백하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범위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이는 연속되는 보험사고를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후 연장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지급범위가 달라짐.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가. 해지 시점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
보험금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되, 해지시까지 발생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함(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 93조정-46호).
나. 해지 후에도 연장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
보험금지급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해야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99-21호).
3) 학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독일의 경우 보험사고가 단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전부보상설과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보험금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일부보상설이 주장되고 있음.
4) 검토
①보험계약 해지시점까지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았다는 점, ②보험계약 해지시점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 ③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기해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는 보험계약과는 독립한 별개의 채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해지시점에 관계 없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암보험사고의 단일성 문제
1) 총설
암보험의 경우와 같이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사망을 각각 개별적인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 보상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됨.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암진단, 입원, 수술, 사망 등을 일체의 단일한 보험사고로 보아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술, 사망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00-8호).
3) 학설
암보험사고의 동일성을 인정하나, 보험사고가 계약해지 후에도 수년 동안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고지의무제도를 희석시키는 결과과 될뿐만 아니라, 보험기금의 운영상 무리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함.
Ⅲ. 기타 고지의무 위반 관련 문제
1.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2.3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문제의 소재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에서 보험자의 약관교부·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취소기간의 도과에 의하여 약관불명시의 흠이 치유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동규정과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의 관계가 문제됨.
2) 판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고(참조판례 95다4587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참조판례 97다4494),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던지, 약관의 내용이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법령의 내용을 되풀이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약관 내용을 따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함(참조판례 98다32564, 97다39308).
상법 제638조의3 제2항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아니라고 함(참조판례 96다4893).
2. 의사표시하자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
1) 총설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와 고지의무위반에 의해 보험자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청약을 승낙하거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2) 민·상법적용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착오·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요건·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것이므로, 민·상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견해.
3) 상법적용설
상법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해 의도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만 하였으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
4) 절충설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나 고지의무자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법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의 원칙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5) 검토
가. 착오의 경우
보험가입자측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보험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단체를 통한 보험보호라는 보험제도의 취지상 타당치
못하며, 따라서 보험계약의 원리에 따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등 보험계약의 취소가
아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러나, 서울고법 89나40930 판결은 고지의무자의 허위의 고지에 의해 보험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보험자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 민법 제109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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