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등 묻고 답하기
취업 B형 간염 보균자 채용 건강진단서 및 취업시..
2018.02.26 20:21
B형 간염을 앓고 있습니다.
최초로 알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때 개인적으로 내과 피검사를 통해서 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징병신체검사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와서
6개월 단위로 피검사를 세 번 했고 결국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후, 20대 중반(대략 2007~2008년도)에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고,
간수치가 정상인 보균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검사였습니다.
최근 면접시 위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채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할때 B형 간염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같이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병원 측에 문의 해본 결과 마지막 검사 이후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표면 초음파 검사를 해야만 소견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꽤 부담이 되더군요. (대략 16만원)
하여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본 건강진단서만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측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 건강진단서를
판정보류로 발급해주었습니다. (간수치를 포함해서 모든 항목이 이상 없음 입니다.)
회사에서는 판정보류가 떨어진 진단서는 의미가 없으니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채용 건강진단서의 판정 보류 사유가 정당한가요?
2. 회사측에 B형 간염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2. 네.
2000년대 초 중반 B형간염보유자의 취업 문제에 대한 여러 토론회,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동부나 중앙인사위원회(지금의 인사혁신처)나 경총 등에서 참석한 것도 많았습니다. 2006년에는 고용정책법도 개정하기는 했는데 상징적인 조항이라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무제한의 자유를 누립니다. 인상이 좋지 않아서, 못 생겨서,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심지어 관상가가 나쁜 관상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한다고 해서 회사가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말은 노동관계법은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 있는 사람은 자신들 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어떤 신체검사를 하건, 어떤 기준을 가지건 회사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2006년에 바꾼 법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채용신체검사를 해야 했지만 그때 개정하여 채용신체검사를 의무사항에서 뺐습니다. 지금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하는 신체검사는 위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한 모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하건, 어떤 기준을 가지건 회사의 자율입니다.
당시 이것을 막기 위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차별하는 사람에게 법에서 허용된 합리적 차별이라하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부여하는 ‘차별금지법’제정 뿐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안을 만들어 2007년 법제처가 입법 발의했었습니다. 입법이 되지는 못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들이 이법이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되는 차별 내용에 포함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