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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b형간염 보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2017.02.06 12:52
2005년도에 어머니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계약자:글쓴이 , 보험대상자:어머니)
보험 가입전에는 b형 간염 보유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입 후 2008년인가 2009년쯤 건강검진을 통해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납부 하였습니다._그 당시만 해도 고지의무 이런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_
그런데 올해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가입했던 보험을 찾아보는중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보험 가입전 몰랐던 b형 간염 보유사항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고지의무위반은 알고 있는 병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은 보험사가 증명해야하죠...
고지의무위반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만 B형간염을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의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사를 요구하면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