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약제 비급여로 처방받을시 기록이 남나요? 군대 신체검사에서 항바이러스약제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면 4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대가 제한될까 걱정되서 그렇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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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현
2014.05.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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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철
2014.05.29 12:00
병원에서 진료받고 검사/(약) 처방 등을 - 급여든 비급여든 - 받으면
그 기록이 타 기관 (예, 군대, 보험회사 등) 에 자동으로 알려지거나 공유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병원의 챠트(진료기록부)는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장을 받고 온 분들이 아닌 이상
타인이 그 기록을 알 순 없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처방된 약제가 어떤 것인지는 (추후 병원에서 지급받아야 할 것들 때문에 서류를 제공하게 되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이 나중에 알 수 있긴 합니다만
이들 기관의 기록들도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 (예, 군대 등) 에 자동으로 알려지거나 공유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과거 기록들을 어찌어찌해서 아는 경우도 있다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처방 등의 기록은
- 비양심적인(?) 의사나 약사 분들 또는 기타 다른 분들이 개입되지 않는 한 -
타인이나 (위에 언급드린 정도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급여로 처방받은 기록은 (전산으로 처방하는 병원 and/or 약국이라면) 남긴 합니다만
그 역시도
타인이나 기관이
- 님의 진료기록이나 약제 처방전 또는 내역서 등을 본인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한 -
알기 어렵습니다.
군대신검은 기본적으로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가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극히 드물어서....)
보험으로 처방받아도 군대에 제출하지 않으면 군대에서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