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간염 보균자’ 애써부은 보험에 ‘울분’ 2005.7.12.
2007.04.12 02:14
‘간염 보균자’ 애써부은 보험에 ‘울분’ | |
25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의 보험계약에 비상등이 켜졌다. 간염 바이러스 보유와 관련한 질병고지 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의 보험 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이수경(36·여·가명)씨는 2004년 초 가입한 ㄱ보험사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할 때 간염을 앓았다거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전혀 없고, 생활에도 불편이 없어 보험설계사에게 바이러스 보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씨는 바이러스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질병고지 의무위반으로 사고·질병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보험설계사도 “간 관련 질환이 생기면 보장이 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에게 무엇보다 걱정되는 간경변, 간암 등 간 질환에 대한 혜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고지의무 규정 애매모호 간염악화 때 “보장없음”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관계자도 “간염 바이러스 보유 사실을 알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각 보험사마다 관련 조항이 다를 수 있어 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과거 분쟁 해결 사례를 보면 간염 바이러스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분쟁을 거쳐 받은 사례도 있다”며 “보험사들이 무책임하게 일단 가입만 시켜 놓고 보자는 장삿속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등을 돌려주나, 일부 보험사는 해지가 아닌 해약만 가능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만을 돌려주는 폐해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협회는 “이씨와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서면 질의’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 경위를 알린 뒤 ‘재고지’를 해서 ‘보험금 지급 보장 각서’를 받아야 한다”며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면 즉각 ‘보험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납입했던 보험료 및 이자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