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ㆍ유일한 항암제 보험급여 적용 안돼… 위암등 다른 암질환과 형평성 논란

말기 간암의 보험급여 기준에 대해 환자는 물론 환우단체, 의료단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 형평성을 고려해 간암 치료제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경향신문 3월5일자와 4월19일자, 2회에 걸쳐 말기 간암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과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이후 간암 환자 및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간사랑동우회와 같은 간질환 관련 환우단체, 대한간학회 등 관련 의료단체에 이르기까지 간암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 연장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빠듯한 살림에 치료비 충당 엄두 못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억울하다. 암 환자이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기막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20대의 말기 간암환자 이모씨의 하소연이다. 이씨는 3년 전 군대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를 했고 현재 폐까지 전이되는 등 심각한 상태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암 주사와 간동맥색전술 등 항암치료를 위해 집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을 한 달에 2~3차례 소화해내고 있는 그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생계를 근근이 꾸려가고 있어 치료비용 대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씨 가족 모두 이씨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모두 취업전선에 뛰어든 상태. 그러나 간동맥색전술, 항암주사, 입원비, 차비 등을 포함해 한 달에 200만~300만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질병으로 인한 의병제대를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치료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그와 그의 가족들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꾸준히 청원 활동을 해왔다. 또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먹는 항암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건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원을 넣기도 했다.

최근 정부에서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씨와 같은 말기 간암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다. 본인부담금을 10%에서 5%로 낮춰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에 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약제비 부담은 고스란히 말기 간암환자의 몫이다.

“보험 형평성 어긋난 처사” 환우회 청원 활동 벌여

이 에 대해 간질환 환우단체인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위암이나 대장암, 폐암 등 다른 암질환의 항암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씨와 같은 말기 간암환자들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질환 간 보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윤 총무는 간사랑동우회 회원들에 메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기관에 청원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간암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간암 치료제 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센터 박중원 간암센터장은 “말기 간암환자 모두에게 간암 치료제 넥사바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의 경우 필요성이 높아 보험 급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는 “월 270만원에 이르는 비싼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처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한간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도 넥사바의 보험 적용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말기 간암환자들은 정부에서 보험재정을 이유로 넥사바의 보험급여 적용을 미루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사무관은 “그동안 넥사바를 보험급여에 포함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나 자료가 부족해 적용이 안 됐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넥사바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와 논문들이 발표돼 현재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7월말 예정인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결정되면 보험재정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정 사무관은 덧붙였다.

말기 간암환자들은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 실현되는 시기가 하루라도 앞당겨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장형순 헬스경향기자 soonh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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