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간사랑동우회, 차별사례 공개… ‘간암 권하는 사회’ 규정

[쿠키 건강] 간질환 환우단체인 간사랑동우회는 오는 19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현재의 국내 상황을 ‘간암(肝癌) 권하는 사회’로 규정하고, 간염 간암환자들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차별 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간사랑동우회는 간염 간암환자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부터 차별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일한 말기간암 치료제 보험 비급여 문제 ▲만성간염환자의 간암예방을 위한 간암 진단 주기의 문제(2년에 1회) 및 복부초음파 검사 비급여 문제 ▲간수치가 정상인 간경변 간암환자의 항바이러스제 보험 비급여 문제 등을 꼽았다. 

간사랑동우회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간염 간암환자들은 간암이 발병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는 치료 방안이 있음에도 간암으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총 4만4000명 정도가 앓고 있는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폐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자 발생률 5위의 흔하고 심각한 암이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총무는 “간암의 발병원인 중 80% 이상이 B형, C형 간염 등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지만 이들 치료의 보험급여가 제한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6개월에 1번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도 정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2년에 1번 검진하고 있고 개인적인 검진은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간암환자의 경우 치료제(넥사바)가 있음에도 보험 적용이 안돼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유독 간암에만 항암제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암과 간암을 차별하는 것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간암환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보험적용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별 1. 말기간암 유일한 치료제 보험 안돼

간암 환자 중 조기 진단을 받은 1기, 2기 간암환자들은 간이식술, 간부분절제술, 고주파열치료, 경피에탄올주입법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3기, 4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동맥화학색전술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신적 항암 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말기 간암환자의 경우에는 이렇다 할 다른 치료 대안이 없다.

윤 사무총장은 “뚜렷한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간암 환자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다”며 “효능이 입증된 최신의 항암제들이 소개되고 있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치료의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다. 간암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군 항암제는 약제 개발시기, 재심사 대상, 희귀의약품 등을 고려해 분류되는데, 1군 항암제에 비해 최근에 나온 신약들은 대부분 2군에 속하게 된다. 폐암이나 대장암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폐암, 유방암, 위암, 직결장암, 신장세포암, 위장관 기저종양(GIST) 등의 치료 시 타 항암제들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요양급여대상 선별기준 2항에 의하면,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이 없거나 질병의 위중도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로 평가한 경우 등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측면을 명시하고 있다. 

윤 사무총장은 “다른 항암제와는 달리 간암에 임상적 유용성이 증명된 유일한 약제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질환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대안 선택제가 없는 말기 간암의 경우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 2. 간암 예비환자 간암 진단 차별

현재 복지부의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서는 ‘간질환이 있는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AFP(간암혈청)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나 검진주기가 2년에 1번이다. 대한간학회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간암을 남자 30세 이상/여자 40세 이상의 만성 B, C형 간염보유자 및 간경변증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와 AFP(간암혈청)검사를 6개월 마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대상자(생산직 1년, 사무직 2년)인 만큼, 실제로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암의 검진주기를 비교해 봤을 때 간암의 검진주기가 짧은 이유는 간암이 다른 암보다 더 빨리 진행한다는 것으로 6개월 일찍, 늦게 발견하는 것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1번씩 간암 조기 검진만 받아서는 간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암의 검사주기를 6개월로 줄이고, 간암의 조기진단을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 3. 간수치 정상인 간경변/간암환자 간염 치료제 보험 적용 안돼

ALT(간수치)는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일반적으로 심한 간염이 있을 때 상승된다. 그러나 ALT는 검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간수치만으로 간상태의 경중을 가늠할 수는 없다. 간질환이 진행해 간경변(간경화)상태가 되면 ALT 수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간세포암 환자의 경우도 상당수의 환자에서 간염수치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ALT가 정상인 간경변, 간암환자의 초기치료 시 만성B형간염치료제의 보험 기준은 간경변 유무에 상관없이 ALT가 80 이상으로 돼 있다. 다시 말해 간암환자라고 하더라도 ALT 수치가 높지 않으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만성B형간염이 원인인 간경변, 간암환자의 초기 치료를 위해서는 ALT 수치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간암환자의 약 75%는 B형간염보유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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