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메디컬투데이]병원 문제점 지적한 블로거, 명예훼손 아니다. 2010-05-07.
2010.05.10 00:51
검찰, 공익차원의 진실된 주장…불기소 처분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임상시험 문제점을 지적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린 의학블로거들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편강세한의원이 자신들의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학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편강세한의원이 실시한 B형간염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학블로거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기호내과의원 박기호 원장과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 의학미디어 '코리아헬스로그' 양광모 대표는 편강세한의원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B형간염의 한방치료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지난해 말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이유로 편강세한의원측은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3일, 편강세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박기호내과의원 박기호 원장과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 의학 미디어 ‘코리아헬스로그’ 양광모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공익차원에서 진실된 사실을 주장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방적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상 우려를 표했다는 점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
공익차원에서 진실된사실을주장...
비방목적보담은 국민건강상의우려...검찰은 살이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