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보험급여과 정영기 사무관은 “기존에 1년 동안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던
만성B형 간염 환자들도 추가로 1년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간 347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3만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사무관은 또 “기존에는 e항원 양성인 경우만 보험급여 혜택을 줬지만, e항원 음성인 경우에도 제픽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폭 넓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은병원(부천시) 내과 한상률 박사는 “기존에는 e항원 양성(HBeAg(+))과 DNA 양성(HBV-DNA(+)) 그리고 ALT, AST가 100단위 이상이 돼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며 “간수치가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e항원이 음성으로 나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에 수십 만원씩 본인부담으로 제픽스를 복용했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B형간염 환우모임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치료제인 제픽스의 건강보험 혜택을 평생 365일로 제한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로 20~30대에 발병해 완치되지 않고 수십 년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약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약계, 건강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들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
[미디어다음]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 보험혜택 확대…8월 적용 2004.6.30.
2007.04.07 10:20
만성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 보험혜택 확대…8월 적용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거의 유일한 치료제인 ‘제픽스’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기존 1년(평생 365일)에서 2년으로 확대돼 연간 3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픽스의 급여인정 투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e항원 음성환자(eAg)까지 인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제픽스를 수십년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2년이라는 기간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간사랑동우회 회원들이 차별철폐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
정사무관은 또 “기존에는 e항원 양성인 경우만 보험급여 혜택을 줬지만, e항원 음성인 경우에도 제픽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폭 넓게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은병원(부천시) 내과 한상률 박사는 “기존에는 e항원 양성(HBeAg(+))과 DNA 양성(HBV-DNA(+)) 그리고 ALT, AST가 100단위 이상이 돼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며 “간수치가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e항원이 음성으로 나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한 달에 수십 만원씩 본인부담으로 제픽스를 복용했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B형간염 환우모임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유일한 치료제인 제픽스의 건강보험 혜택을 평생 365일로 제한해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로 20~30대에 발병해 완치되지 않고 수십 년간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약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약계, 건강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들어 금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다음 / 김진경 기자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해택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