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 여론마당 - 한상율/B형 간염 환자 차별 없어져야 2002.2.24.
2007.04.03 21:13
URL |
---|
B형 간염의 주된 전염 경로는 B형 간염 감염자인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직감염, 성관계나 혈액을 통하는 것이다. B형 간염바이러스는 이런 경로를 통해 전염될 수 있지만 미리 예방 접종을 하거나 면역이 생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면역이 없는 사람도 주된 감염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B형 간염 환자와 함께 음식을 먹거나 식기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B형 간염에 걸리면 푹 쉬어야 하고 과로하면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심한 간염이나 간경변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체적 활동과 간염의 악화 사이에는 특별한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런 점이 반영되어 군 당국에서는 1993년부터 심한 간염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과 상근예비역으로 입대시키고 있다. 또 2000년 10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B형 간염 환자는 병을 앓고 있더라도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사무직은 물론이고 보건증이 필요한 요식업소나 위생업소를 비롯해 음식물을 직접 다루는 조리사로 근무하는 데에도 법적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그 뒤로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등의 공공기관에 B형 간염 환자가 취업하는 데 제한이 없어졌고, 민간기업에서도 B형 간염 환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 B형 간염 환자를 채용하는 데 인색하다. 직장 동료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근무하다가 발병하거나 악화되면 노동력을 잠식하므로 회사에 손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거니와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비슷한 간질환인 C형 간염은 아예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C형 간염 환자는 다른 검사에 이상만 없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흡연자나 음주자의 경우에도 음주나 흡연 행위 그 자체 때문에,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흡연이나 음주가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는 없다.
B형 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긴 부당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한상율 내과의사·'간사랑 동우회' 회원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