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간수치 80' 넘어야만 보험 적용…초기 적극적 치료·예방목적 투여 힘들어


“B형 간염에 간경화임에도 불구하고 간수치(ALT, AST)가 80이하라는 이유로 보험적용이 안된다네요.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최근 만성간염환자들의 모임인 ‘간사랑동우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환자의 하소연이다.

이 환자는 만성B형간염과 간경변을 동반한 ‘중증’에 해당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코자 할 때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들이 적지 않아 환자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현재 간경변증 환자의 항바이러스제 복용 급여 기준은 ▲ALT 레벨 80IU/ml 이상 ▲HBV DNA 레벨 100,000copise/ml 이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간견변증 환자 중에는 간 수치가 2배 이상 상승하거나 바이러스 수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않다. 

또 경미한 염증도 위험 요인인 만큼 간경변 초기부터 적극적인 항바이러제 복용이 장기적으로 간경변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때문에 대한간학회와 미국간학회, 유럽간학회 등에서는 간경변 환자의 병변 진행을 막고 호전시키기 위해 ALT 수치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간학회에선(2007년 치료가이드라인) ALT 레벨이 정상치 이상이고, HBV DNA레벨이 10,000copise/ml 이상인 경우 항바이러스제 치료할 것을, 유럽간학회(2009 치료가이드라인)는 ALT 수치와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토록 권고하고 있다(대상성 간경변증). 

또 이들 치료가이드라인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ALT 수치 및 HBV DNA 수치에 관계없이 신속히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및 간이식을 권고한다.

간경변환자의 경우 병변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ALT 수치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만성B형간염환자의 경우와 같은 ALT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행 급여기준을 개선, 오는 10월부터는 ALT가 정상이고 HBV DNA가 높은 간경변, 간암 환자의 초기치료 시 보험급여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간경변증 환자는 대부분 만성 B형 간염 환자들로부터 간 질환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e항원 양성인 간염환자는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연간비율은 약 2~5.5%이고, 5년 내 누적 간경변 진행률은 약 8~20%이며 e항원 음성인 간염환자에서 연간 간경변으로 진행률은 약 8~10%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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