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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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환자들, 간염치료제 '약가인하폭 근거 밝혀라' 요구

복지부,GSK 묵묵부답...환자들, 제때 치료못할 시 합병증 발생 보험재정 가중 주장

보건복지부와 다국적제약사 GSK 간의 약가 줄다리기로 인해 간염치료제인 '헵세라' 복용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에 약가 인하폭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헵세라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폐암치료제인 '이레사'의 경우 약의 혁신성이 떨어져 11.3%의 인하율을 기록했다면 헵세라 20% 인하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에서 계산을 한 결과 20% 인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기 바란다"며 "만약 타당한 근거에 의해 20% 인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제약회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로 유지되는 기관인 만큼 해당기관이 내린 판단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헵세라는 지난 해 12월 15일 보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지만 약가 인하폭 결정이 늦춰지면서 2년간 보혐혜택을 본 환자들은 자비용으로 약을 먹어야한다.

간사랑동우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월 20만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

약가인하폭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보면 현재 9450원인 헵세라를 10% 인하하면 8505원이 되며 이중 30%를 환자가 부담했을 때 30정 들이 한병을 사면 7만 6545원이 든다.

20%를 인하하면 30정에 6만8040원으로 1년치를 따지면 10만 2060원을 아낄 수 있다.

이처럼 보험적용이 되거나 약가인하폭에 따른 비용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나 GSK는 이와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GSK 관계자는 "회사에서 입장 정리중이며 더이상 할말이 없다"면서 입을 굳게 닫았다.

복지부 역시 "(20%는)추계이고 더이상 인터뷰 할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가 더이상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헵세라 복용환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면 매월 20만원을 더 내야한다"며 "한달치만 더 비급여로 처방받아도 복지부가 말하는 '향후에 돌아가는 이익'보다 더큰 비용을 지출하게 돼 복지부가 요구하는 가격인하가 돼도 2년은 더 먹어야 그 혜택을 보게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보험급여가 결정됐을 때 그 사이에 처방받은 약의 구입비용을 소급해서 환급해준다면 기다리겠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다"면서 "보험재정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내에서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은 10만명당 19.1명이며 사망원인 6위에 올라있다. 국내 만성B형 간염 환자는 전체 국민의 8%에 달하는 250만~300만명으로 추정된다.

만성B형 간염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30%나 된다.

이때문에 환자들은 보험기간의 연장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물론이고 합병증이 발생, 오히려 보험재정을 낭비했다고 주장해왔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 2006-12-22 07:35:54 윤철규기자 [okm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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