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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제픽스 보험적용 제한 재정파탄 때문?

등록 : 2002-10-22 09:53

한상율(한빛내과의원)

만성 B형 간염으로 라미부딘(상품명;제픽스)을 투약하는 사람 중에는 요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은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라미부딘을 투약하기 시작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365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요지의 안내를, 365일이 넘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사람에게는 ‘365일이 넘게 적용한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미부딘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한 달에 4만여 원,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면 12만여 원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 이슈가 된 글리벡처럼 한달 약값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어서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간염의 치료기간이 길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B형 간염 환자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문의나 항의를 하는 일이 종종 있다.

만성 B형 간염이 365일만 투약하면 낫는다거나 라미부딘을 365일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의학문헌에도 언급되지 않고, 관련학회에서 보험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래 전부터 제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통보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에는 “3개월마다 B형간염 e항원검사 및 DNA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음성인 경우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방향을 판단하는 의사의 진료권을 정당한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다.

이 ‘3개월마다 2회 음성’ 기준은 과거 ‘아시아태평양간학회’의 기준을 변형한 것인데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2회 연속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투약을 중단해도 더 오래 투약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로 둔갑시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침이 원용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간학회’의 기준은 2002년에 e항원이 음전된 후 6개월 이상 투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새로 밝혀진 의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과거의 자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라미부딘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365일밖에 되지 않는 이유를 “장기 투여 시 발현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확인되지 않아 장기투여를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약품의 사용설명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장기 투여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국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판을 허가했고, 사용설명서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하지 않았다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성 간염 환자들은 쉽게 낫지 않는 질환으로 오래 치료하면서 간염에 대한 온갖 정보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환자 중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결과 경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년 이상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시판 허가 당시 1년 이상 사용에 대한 자료가 없었고, 라미부딘 사용자에게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43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미부딘은 이미 4년 이상 임상에 사용되고 있고, 그동안 투약한 환자들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장기 복용 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라미부딘의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실제 이유는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난 상태에서 추가지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부담을 건강보험이 가장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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