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예
미국 - “장애인도 업무 수행할 수 있으면 취업 불이익
없어”
미국의 경우 1992년 제정된 장애법(American Disability Act, ADA)를 통해 채용 전 신체검사나 장애 관련 질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채용 이후 실시되는 장애인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역시 건강 문제 이외의 다른 적성 평가를 마친 후 허용하고 있다.
업무수행평가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 진다. ADA는 신체에 장애가 있더라도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경우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는 장애가 아닌 발병하지도 않은 병력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입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 - “검진 결과는 오직 산업의학 전문의만 볼 수 있어”
채용 전 신체검사를 통한 입사 결정 등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영국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의 예는 찾기 힘들다.
채용건강진단의 결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건강 기록은 오직 직업의학 전문의만의 볼 수 있다. 그 만큼 보안이 철저하다는 얘기다. 영국에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건강진단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일. 입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산업의학 전문의나 산업보건
전문가만 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국 - 우리나라보다 심한 차별, 반발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강도 높게 B형 간염 보균자들에 대한 차별을 공고화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중국 인구의 약
6~7%인 1억 명 가량이 B형 간염 보유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역시 B형 간염 보유자들의 반발이 상당한 수준. 근거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중국 내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 역시 간담상조(肝膽相照, www.hbvhbv.com)라는 사이트를 통해 권리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