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본 간사랑동우회
[오마이뉴스] "간염이 술잔에서 옮긴다고요? 뭘 모르시네" 2005.4.13.
2007.04.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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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헌정기념관에서는 B형간염 보유자는 물론, 중앙인사위원회,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대부분 토론자들은 "의학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수혈이나 성관계 등이 아니면 전염되지 않고,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회식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것으로도 간염이 전염된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잘못된 의학상식에 근거한 과거 정부 광고 때문에 생긴 편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간염에 대한 편견, 우리 잘못이 크다"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는 "술자리나 음식 통해 전염이 안된다고 하면 주변 기자들이 '정말이냐'고 물어봐서 놀랐다"고 전했다. 스스로 B형간염 보유자인 이 기자는 "기자로 활동하면서 B형간염 보유자이기 때문에 직무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과장은 "잘못된 질병 정보가 만연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이 크다"는 사과 표명으로 토론을 시작해 박수를 받았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김 과장은 "현대의학로서는 100만원짜리 진단으로도 미래 건강위험을 제대로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전제하며 "건강위험 요인에는 고혈압·당뇨병 여부, 암 가족력, 운전 거리 등이 포함되지만 오히려 B형간염은 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총무는 ▲산업전문의가 건강진단을 맡고 업무적합성 여부만 기업에 통보하는 방안 ▲채용과정이 끝난 뒤 배치 전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 ▲채용시 건강진단을 해당연도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총 "간질환 산재기준이 기업에 부담 준다" 반면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은 "큰 방향에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다른 토론자들의 입법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채용신체검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 자율권을 침해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산업전문의 판정에 대해서도 "기업 현실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다"고 반대했다. 또한 그는 "근로복지공단 등은 간질환 산재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를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간질환 산재인정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구현 총무는 "실제 간질환 산재 판례를 보면, 매일 밤 10시까지 거의 매번 주말에도 일을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정도의 과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간질환 판정 기준이 까다롭다"며 "산재위험 때문에 B형간염 보유자를 뽑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B형간염 보유자 "간질환 유발한 '과로'는 근기법 위반 수준" 한편 이후 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과 필기, 신체검사를 분리해서 B형간염 보유자들이 자신의 탈락 사유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국가인권위는 현재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B형간염 보유자 차별 관련 제재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서식 중 'B형 간염 검사 무조건 실시'를 간기능 이상자에 대한 '조건부 실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후 공청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검토하고 관련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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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