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B형 간염 보유자 '부당한 취업제한 철폐' 마땅 2004.2.17.
2007.04.07 09:59
등록 : 2004-02-17 06:17
차별금지 법률 제정·취업장려 고용정책 등 필요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委 주최 심포지엄서 제기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한은 당연히 철폐돼야 하며, 이를 위해 차별
금지 관계법률 제정과 취업장려 고용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는 지난 17일
의협 동아홀에서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 옳은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을 환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취업제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율 한빛내과의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B형 간염 보유자의 채용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 전 신체검사에서 배치 전 건강검진으로 전환 ▲차별 금지 법률의 제정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각 법규에 적합한 전염병 환자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의료계와 정부기관, 언론 등이 다각적인 노력으로 B형 간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내과의원장은 'B형 간염 보유자 취업제한의 의학적 견해' 발표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매우 높은 편이나 혈액성분을 통한 전염이 대부분이며, 단순한 접촉이나 악수, 포옹, 키스, 식사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한림의대 권영준 산업의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연세의대 이경환 교수(변호사)도
"B형 간염 보유자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취업을 장려하는
고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 이상준 산업보건과 사무관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장 안내시에
'B형 간염 고용차별 방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가칭 '사회적 차별금지 법'과
같은 범정부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장애나 질병에 대한 보호책임의 범위와 비용 및 역할분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도환 기자
kdh@fromdoctor.com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