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B형간염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수혈, 성관계 등이 아닌 호흡이나 악수 등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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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B형간염 건강보유자 차별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 프로메테우스 장보임 |
이 같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의 주최로 ‘B형간염 건강보유자 차별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토론 패널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임순영 연구담당관,
중앙인사회 안양호 인력개발국장, 한림의대 권영주 교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과장, 노동부 송영중 산업안전국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판중
안전보건팀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 기업의 채용 시 건강진단 방법과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등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견해차는 있었으나 정부와 기업 모두 대책을 마련 할 것에 동의했다.
“先채용 後건강검진”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기업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이 제한당하는 것의 원인으로 현행 건강진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르면
‘채용시건강진단’은 신규 채용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매비예정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별한 질병을
가진 근로자를 선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윤 총무의 주장이다.
또한 채용시건강진단이 고용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 될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 별도의 선발과정이 아닌 면접과 함께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당사자는 불합격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윤 총무는 “ILO권고와 같이 채용신체검사를 채용과정이 완료한 후 배치 전에 실시하거나 채용과정의 마지막에 별도의
과정으로 실시하여 신체검사결과에 의한 불합격인지 다른 이유에 의한 불합격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채용시건강진단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노동부 송영중 산업안전국장도 이에 동의했다. 송 국장은 “채용시건강진단은 채용이 되고 나서 배치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때문에 개념상 혼돈이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빚었다”고 설명하고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하고 일반건강검진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국장은 “채용 전 신체검사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는 고용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판중 안전보건팀장은 “B형간염 보균자의 채용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채용신체검사 여부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윤 총무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팀장은 “요즘 기업들의 채용은
특정업무를 정해놓고 뽑기 때문에, 뽑은 후에 부적격자를 발견하면 기업으로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업인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채용차별에
대해서는 권고 등의 방향으로 개선해 가겠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과장은
“4~5만 원짜리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근로자를 선별할 수도 없으며, 현재의 병 외에 앞으로 어떤 병이 생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경총 측의 주장을 부정했다.
“B형간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총무는 “만성B형간염의 경우 전염경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B형간염의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청회 중간에 종종 언급됐던 ‘술잔을 돌리면 B형간염이 전염된다’는 공익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김영택
과장은 “고의로 잘못된 정보가 알려진 것은 아니며, 그 당시의 의료수준으로는 그런 판단을 했다”며 “그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 팽배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B형간염 보균자가 미래에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암환자의 가족력을
따져 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보다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B형간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임순영
연구담당관도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말하고 “제도적ㆍ법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과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차원의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