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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B형간염 수직감염 환자 사망…의사 과실 있다, 없다?
HBIG 접종 시간 및 정기 복부초음파 미실시 두고 이견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대학병원에게 1억7,0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돼 간암말기로 사망한 14세 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예방조치가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원은 산모로부터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출생 직후 했어야 했지만 뒤늦게 시행한 점과 복부초음파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

반면 의료계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출생 후 아이에게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한 시기와 B형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아인 환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12시간 내 HBIG 미접종, 수직감염 위험 높이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태어난 이모 군은 B형 간염 보균자인 어머니로부터 수직감염돼 태어난 지 3년만에 B형 간염에 걸렸다. 1999년 이모 군은 어머니로부터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맞아야 했지만 24시간이 지나고 맞았다.

지난 2002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이 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암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했다.

소비자원은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면 95%까지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 지연이 환자의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대한소아과학회 예방접종지침서에 따르면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일 경우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백신 예방접종하고,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모를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을 가능하면 2일 이내 근육주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형 간염 보균자인 어머니로부터 태아가 수직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산모는 오전 10시 45분에 이 군을 출산했고 23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9시경 B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 이후 1시간 정도 흐른 뒤인 11시 20분경(24시간 경과) 면역글로불린을 맞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면서 병원 측이 산모에게 산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라며 “병원 측이 산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때문에 출생한 아이에게 B형 간염 예방을 위한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 직후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95%의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제때 면역글로블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점을 전문위원회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B형 간염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24시간이 지난 후 접종했다고 해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북의대 소아청소년과 최병호 교수는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HBIG)과 백신 접종을 12시간 이내 투여하면 95% 예방효과가 있지만 그동안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보면 HBeAg 양성(B형 간염 보균자)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24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하더라도 90~95%까지 예방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24시간 이내에 투여했다고 해도 최소 90%의 예방효과가 있는 만큼 5% 정도의 편차만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또 “예방접종지침서에도 ‘가능하면’ 시간 내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능하면이라는 단어가 강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권고 역시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5%의 예방감소 효과를 두고 마치 병원 측이 전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라는 편차가 B형 간염 수직감염의 위험성을 크게 높였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당시 병원에서도 예방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최 교수의 지적이다.

소아청소년 대상 복부초음파, 해? 말어?

이번 사건에서는 또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복부초음파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대한간학회가 발표한 진료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고위험군에게 복부초음파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 가이드라인은 성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청소년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진료가이드라인에서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아직 소아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고위험군은 나이에 상관없이’를 모든 연령대의 고위험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번 조정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들도 소아청소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소아과 전문의는 “간학회 진료가이드라인은 성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내과 의사들에 의해 주로 성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연령을 완벽히 고려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간세포암의 고위험군 연령의 경우 40세 이상이고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과 관련돼 간세포암이 발생한 최소 연령은 증례보고에 따르면 7세 9개월인데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라면서 “희귀한 경우를 위해 복부초음파검사나 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희귀한 경우를 위해 1년에 1~2회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면 희귀하지 않은 대부분의 환자는 필요 없는 의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대 최병호 교수도 “소아과학 교과서 2012년 판에서도 ‘알파태아단백검사와 복부초음파검사는 적절한 시기부터 측정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아직까지 만 18세 미만 소아에서 만성간염의 모니터링으로 복부초음파검사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학회 안상훈 홍보이사도 “간학회 진료가이드라인은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40세 이하에게 정기적으로 복부초음파검사를 하라는 내용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는 “스크리닝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100만명 중 1명 꼴로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반박했다.

소아용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글쎄’

하지만 소비자원은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홍보에 나선 이유는 이같은 특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의료진과 병원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의사와 병원이 소아청소년에게도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면 더 좋은 치료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사는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대 최병호 교수는 “소아간염에서 간암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진료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소아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6개월마다 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담당 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간학회 안상훈 홍보이사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을 갖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게 없을 경우 개인의견에 불과하다”면서 “진료가이드라인의 근거등급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누구 말이 맞나…법정 공방으로

한편 이를 두고 유족과 병원 측은 팽팽하고 맞서고 있다. 특히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병원 측에 미리 고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산모가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인 것을 출산 전에 고지했지만 병원 측에서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병원은 산모에게 산전검사를 할 때 B형 간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산모가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앞서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 측은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는 지난해 퇴직했다. 이미 소비자원에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과 의료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려 줄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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